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로리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10일 이재용 삼성 회장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재판 과정과 그에 따른 교훈에 대해 발제하며 “지금처럼 사외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은 이날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더 이상 안 된다 –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승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 된다 -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승계를 중심으로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 된다 -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승계를 중심으로

김남근 변호사는 “1월 26일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과 회계분식’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뿐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1994년 고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61억 4000만원(증여세 제외 40여억원)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아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해당 계열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을 증식했다”며 “다음에 규모가 있는 회사로는 처음으로 에버랜드 31.7%의 주식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그룹은 이제용이 에버랜드와 삼성 SD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삼성 SDS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에버랜드는 전환사채 주주배정 방식으로 헐값에 주식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줬다”며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삼성 SDS건에 대해서는 유죄,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우여곡절 끝에 에버랜드가 주력회사인 삼성전자의 지분 7.21%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매입해 이재용(31.7%)→에버랜드(19.34%)→삼성생명(7.21%)→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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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는 “그러나 여기에는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고객이 맡긴 자금을 가지고 계열사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삼성생명의 상장으로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가치가 상승해 에버랜드 보유 자산 중 삼성생명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러다가 이건희 전 회장이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자 본격적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역할을 하는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전략으로 에버랜드(제일모직으로 상호 변경)와 삼성물산 합병이 추진된다”며 “이를 위해서 에버랜드의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띄워야 하고,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는 상당히 떨어뜨려야 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 이사회에 굉장히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면서 “전통 있는 오래된 회사로서 건설과 무역에서 1위인 삼성물산이 더 유리한 비율이 돼야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에버랜드:삼성물산=1:0.35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당연히 비판이 있었고, 삼성물산 이사회는 반대 의결을 해야 했지만,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의결을 해 당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했고, 박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이득에 반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다음에 소액 주주들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는데, 삼성증권은 전문가로서 합병 비율을 분석해 주주들에게 누가 봐도 불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오히려 찬성해야 한다고 하고 다녔다”며 “이거는 삼성증권이 고객의 이익이 아니라 이재용 당시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찬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남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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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는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게 만든 뒤, 경영권 승계를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그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슈, 원래는 삼성물산 밑으로 가야 할 자회사가 에버랜드 자회사가 된 것도 문제가 됐다”고 설명을 이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미래전략실의 후곳으로 그룹 차원의 경영 지휘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재경팀 임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직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직원들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고, 문건 작성자를 바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거나,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 등에 숨긴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합병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일성신약이라는 회사가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며 “이걸 근거로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거라고 해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하지만 당시는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한 것이었다”며 “후에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서 엘리엇이 청구한 약 7.7억 달러 중 7%인 5358만 달러를 대한민국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해야 함에도 아직 안 나서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엘리엇 중재 판정이 나면 하겠다더니, 이제는 1월 26일 이재용 회장 판결을 보고 유죄가 나면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하지만, 소멸시효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 더 지체하면 배임죄가 된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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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는 “일련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교훈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함에도 사법제도 자체가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평등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정경유착이라는 폐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고,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또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데려다 놓고 어묵을 물고 사진을 찍는 것을 보면, 다시 정경유착을 상상하게 된다”고 직격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관련 계열사만 10개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더욱 근절해야 한다”면서 “그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사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반성적 의미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사외에 존재하는 기구 특성상 한계가 있다”며 “각각 이사회 산하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이사회가 준법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 된다 -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승계를 중심으로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 된다 -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승계를 중심으로

한편 이날 좌담회는 좌장을 맡은 이찬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에 따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최한수 경제개혁연구소 자문위원 등이 발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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