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변호사
이동구 변호사

[로리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승계작업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면서 이 합병이 승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기에 괜찮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와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가 용인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동구 변호사는 “(이런 합병이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 미국 주식시장으로 간다”며 “(그들에게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보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2월 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분석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주최 측은 “이번 좌담회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 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1심의 판단과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재용 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재판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으로부터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중재판정을 받아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도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승계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뒤이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이번 판결은 경제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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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발표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는 “어떤 범죄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를 잘게 쪼개서 관찰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잘 성립하지 않는다”며 “그 행위들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발생하고, 누군가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을 얻은 자가 행위를 주도ㆍ사주했거나, 알고 있었다면 범죄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아주 교묘하다면 교묘하게, 어리석다면 어리석게 분석에 일종의 함정을 사용했다”며 “행위를 아주 잘게 쪼개서, 그 하나하나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봤다”고 요약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먼저 법원은 기업 승계작업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도 이 사건 합병이 승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기에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승계작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가 용인되느냐는 부분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왼쪽부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아마 이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려워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로 생각한다”며 “당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2019년 8월 29일 선고)은 승계작업의 정의를 명시한 다음, 이 사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은 이재용을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추진한 것임을 명백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또한,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2020년 6월 11일 선고)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이 사건 합병 등 승계작업에 대한 지원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승계작업이란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사용해 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가리킨다’고 돼 있다”며 “여기서 ‘최소한의 개인 자금’이라는 것이 바로 합병할 때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상대적으로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부담은 커지는 것이고, 개인 자금 지출은 많아지게 된다”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모두 이재용 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재용 회장만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는 “승계작업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합병 과정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또, 약탈적 불법 합병계획을 담고 있는 승계계획안의 기준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대법원도 ‘이러한 승계작업은 성질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제도적ㆍ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즉, 프로젝트G 문건 하나로 이 모든 승계작업을 다루고 계획, 실행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프로젝트G 문건이 나왔는데도 이것만으로는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또 1심 법원은 ‘M사 합병추진(안)’은 실무적인 검토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으나 실무적인 검토 역시 전체적인 승계계획안 일부가 될 수 있다”며 “M사 합병추진(안)이라는 물건이 전체적으로 여러 문건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여러 문건을 합쳐서 승계계획안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하나의 문건이 실무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으로는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해설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법원은 ‘합병 전 삼성물산은 이미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던 상황에서 제일모직 경영진과의 협의 등을 거쳐 양사가 직접 합병을 추진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합병의 주목적이 삼성물산의 경영개선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합병 전에 삼성물산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포기함으로써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낮춘 흔적들은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서초사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는 “‘합병하려니 그 경험을 가진 곳이 미래전략실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삼성그룹의 문화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삼성그룹에서 미래전략실은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같은 느낌”이라고 빗댔다.

이동구 변호사는 “미래전략실은 지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결정하는 곳으로, 삼성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이라며 “미래전략실에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직원의 충성도를 파악하고 여러 테스트를 거쳐 오랫동안 관찰한 뒤 합류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나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이나 의사가 도외시된 바는 없고, 외려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화는 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주주의 이익이 곧 주주의 이익이라는 논리는 회사법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 생각”이라고 부정했다.

법원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법원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동구 변호사는 “이 사건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고, 이 사건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다 용납될 수는 없으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인이 저지르는 여러가지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사장이 잘 되는 것이 회사가 잘 되는 것이고, 대주주가 잘 되는 것이 회사와 주주가 잘 되는 것이니 눈 감으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동구 변호사는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단지 두 회사만의 합병이었다면 이렇게 삼성그룹의 최정예 인력들이 오랫동안 동원됐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는 “원래 삼성물산에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물산-에버랜드로 이어지는 고리와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고리 두 개가 있었다”며 “이 두 고리에서 삼성물산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에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제일모직)를 합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예전부터 삼성물산과 에버랜드는 합병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았다”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버랜드가 몸집을 더 키워야 했고,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해서 몸체를 키운 뒤 합병했다”고 주장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이사회는 12시간 전에 급하게 소집돼 충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업은 회사법상 이사회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지만, 이사회가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논의한 흔적이 없고, 12시간 만에 급하게 합병을 결의했음에도 이것이 두 회사의 순수한 경영 판단이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또한, 무리한 합병이 아니었다면, 무리한 로비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에게까지 로비하고, 앨리엇 등 기타 외국계 투자사들이 합병비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 의사를 할 때 억지로 합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따라서 단지 두 회사의 성장만을 위한 경영 판단이었다고 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지 않으면, 다른 살길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는 “2015년 3월 기준 제일모직의 자산 총계는 약 8조 4000억원, 2014년도 매출 약 5조 1000억원, 영업이익이 2134억원이었고, 반면 삼성물산의 경우 자산 총계는 약 29조 6000억원, 매출액약 28조 4000억원, 영업이익 6523억원에 달해 삼성물산의 총자산은 제일모직의 3배, 매출액은 5.5배, 영업이익도 3배에 이르는 규모였다”며 “그럼에도 합병비율은 1:0.35였는데, 이것을 놓고 어떻게 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동구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서 기존의 순환출자구조가 통합돼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는 취지만 홍보하고, 이 사건 합병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삼성SDI, 삼성전기가 보유한 물산 또는 제일모직 지분이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구조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상 6개월 내 최대 2조 3000억원 규모의 해당 지분을 해소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검토한 것을 은폐한 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이것이 투자의 중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도 은폐가 아니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이것이 중요한 정보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중요한 정보냐”고 비판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법원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돼 있고, 이에 따라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한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심을 받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용인개발계획은 이건희 당시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일모직이 오랫동안 검토ㆍ추진해 온 계획이었다”며 “그런데 왜 하필 합병을 앞두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마치 큰일을 할 것처럼 홍보했느냐”고 짚었다.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는 “우연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한꺼번에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에 고의성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법원의 1심 판결문을 재차 비판했다.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동구 변호사는 “(이런 합병이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나서 미국 시장으로 간다”며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보다 엔비디아나 AMD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일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물론 해외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그건 이익이 생긴 다음에 내는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한국 주식에는 투자해도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고,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는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삼성물산 사례뿐만 아니라 물적 분할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회사를 IPO로 보내면서 지분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한 주식에 투자할 리가 없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동구 변호사는 “과열된 부동산 투자가 사회에 여러 병리를 일으키지만, 개인 투자자는 삼성의 공식을 믿을 수가 없는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느니 미국 주식시장이나 규격화되고 일정한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이게 한국 사회와 미래를 병들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비평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김종보 변호사는 배임죄 혐의를 중심으로,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분식회계를 중심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판결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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