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을 내린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규탄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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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형사부(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회장의 행위는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법이 정한 역할을 다 해야 할 경영진이 오직 자신의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회사와 주주, 나아가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매우 악질적이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애초에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법원이 한술 더 떠 무죄를 선고한 셈”이라며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이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을 내린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오로지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다”며 “만약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위해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되고 싶었다면, 8조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 일이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재용 회장과 삼성 미전실(미래전략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정당한 대가 없이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다”며 “그리고 마치 본 합병이 오로지 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홍보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짚엇다.

이어 “이를 위해 허위사실 공표와 불리한 내용 은폐,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이해관계 회사에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질렀으며, 삼성물산이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제공해 개인정보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한편, 이재용 회장은 계속해서 본인은 합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개인 주주들에게 수천억대의 손해를 끼칠 것임을 알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해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를 행사했음이 밝혀졌다”며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삼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결정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의 이익과 삼성물산 주주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판정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 불법합병을 통해 애초에 삼성그룹이 제시했던 합병시너지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오직 이재용 회장이 약 3-4조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거뒀는데도, 불법승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어이없어 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회장 승계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G문건은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어진 종이뭉치에 불과한가”라고 따지며 “심지어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만큼, 이번 1심 판결은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판결대로라면 뇌물을 주고받아 처벌은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이 없었다는 셈”이라며 “이렇게 방대한 증거와 선행 판결들을 두고도 무죄를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재벌들은 수많은 위법과 편법을 저질러도 국가경제의 발전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징역을 회피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불신을 갖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 역시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제1심의 무죄 판결은 오히려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 봐주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을 엄벌해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를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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