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로리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1세기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대하고 부끄러운 스캔들에 해당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이라며 “세상 모두가 다 아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1심 소송 판단의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분석했다.

주최 측은 “이번 좌담회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1심의 판단과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재용 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재판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으로부터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중재판정을 받아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도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승계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뒤이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문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이번 판결은 경제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날 좌담회 좌장을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말 기가 찬 세상이다. 말(馬)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며 “오늘은 그냥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는 법관으로서, 판사로서 법과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대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스캔들에 해당하는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시스템,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 정치, 권력과 사회 구조 등 모든 것에 대한 국민적인 단죄였다”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 치부를 드러내며 국민들은 분노했고, 그 결과 촛불혁명의 형식으로 모든 것을 털어내고자 다짐했던 사건”이라며 “그 사건의 결과로 민주주의의 완성, 국민주권 실현 등이 얘기돼야 하는 시점에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모든 것들을 무위로 돌려 엉크러진 시대로 퇴행해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과연 이 사회에 법이 있는지, 정의가 존재하는지, 경우에 따라서 법관들이 봉사해야 하는 대상이 국민인지, 사회인지, 법인지, 아니면 박정제 부장판사가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자본의 권력, 탐욕인지 한번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흔히 검사독재라고 하는데, 엄밀히 보면 검사와 독재의 형식을 빌린 법률 관료들의 독재 체제로 접어들고 있다”며 “법률 관료들은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자본 권력에 기생하는 형식으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특히 한상희 공동대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조 관료들의 기본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그 폐해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세상 모두가 다 아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1심 소송 판단의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뻔하게 정의와 법에 반하는 것을 자기 나름의 논리와 증거ㆍ논거를 바탕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특히 엘리엇 사건은 대한민국이 엘리엇에 돈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것”이라며 “재주는 곰이 부린다고 하듯 국민의 호주머니 털어서 엘리엇에 돈 물어주고 그 이득은 이재용 회장 혼자 다 먹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직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승계작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한상희 공동대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쿠데타와 역모는 ‘권력을 잡겠다’는 목적만 내세우지는 않고, 조국과 민족의 무구한 영광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변명한다”며 “심지어 히틀러조차 아리아 민족의 영광을 말했다”고 반박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니, 일부 언론 기사에서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얘기한다”며 “그러나 해소된 것은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이지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재용과 삼성은 분명 다른 존재로, 설령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엘리엇이 그토록 기고만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대한민국의 사법리스크는 오히려 강화됐다”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지금 무너져버렸다”고 우려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지배구조에서의 불확실성과 사법리스크는) 경제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정치적ㆍ법적으로는 통치 구조, 우리 사회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의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재벌 총수의 연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중대한 고비를 이루는 측면도 있다”고 내다봤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판결을 극복하고, 법과 정의가 제대로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판결이 세상을 왜곡하지 않도록 비판과 질책으로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한편 이날 좌담회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김종보 변호사는 배임죄 혐의를 중심으로,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분식회계를 중심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판결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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