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로리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일성신약 및 문형표ㆍ홍완선 사건 판결과 모순된다”며 “또한, 미국의 사모펀드 엘리엇은 합병의 불법성을 인정받아 그에 따른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게 된 반면, 같은 지위의 국내 주주들은 불법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참여연대는 2월 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분석했다.

주최 측은 “이번 좌담회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 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1심의 판단과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재용 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재판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으로부터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중재판정을 받아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도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승계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뒤이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이번 판결은 경제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및 배임죄를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비평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다음 세가지 큰 갈래로 나눠 총평했다.

첫 번째, 합병 목적과 관련해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뇌물죄 사건(소위 ‘국정농단’ 사건)에서 ‘승계작업’과 관련한 대법원판결 및 파기환송심의 판단과 모순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가장 큰 목적은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확보(=승계작업, 지배력 강화, 대주주 지분 확보를 통한 지배구조 개편 등)였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번 1심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배력 확보가 ‘유일한 목적’이거나 ‘약탈적 합병’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본질을 회피한 판단이다.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두 번째, 합병비율과 관련해 1심 판단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주식매수가격결정사건(소위 ‘일성신약’ 사건)의 판단과 모순된다. 법원은 이미 1:0.35라는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은 ‘약탈적’이라는 판단의 핵심이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합병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하므로 불공정해 이재용 회장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약탈한 것과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합병 자체가 불법이 아니므로 합병비율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버렸다.

세 번째로, 엘리엇은 해외자본으로서 ISDS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었다. 반면, 엘리엇과 똑같은 지위의 국내 주주들은 불법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이재용 무죄 판결을 분석했다.

1. 이재용 뇌물 사건(국정농단 사건)의 선행 판단과의 모순

2021년 서울고등법원 판단(2019노1937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6억 3484만원(282만 9969유로)을 AR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추가로 최서원 대신 마주에게 마필 구입대금을 지급해 취득한 마필을 제공하거나 차량 사용ㆍ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34억 1797만 원(258만 유로) 상당액을 제공해, 합계 70억 5281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변경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처럼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은 이재용 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승계작업’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프로젝트G 문건 일부(자료=좌담회 자료집)
프로젝트G 문건 일부(자료=좌담회 자료집)

김종보 변호사는 “삼성 미래전략실 프로젝트G 문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 ‘(삼성)물산 지배력 확대’라고 명시돼 있다”며 “해당 문건에서 말하는 ‘물산 지배력 확대’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로, 모든 합병에 관해 ‘회장님 8.5%’, ‘부회장 10.1%’, ‘BJ(이부진 현 신라호텔 사장)+SH(이서현 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6.8%’라는 지분율이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즉, 프로젝트G 문건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사업상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고민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다른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로 지배력 확대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지배구조 변동(자료=좌담회 자료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지배구조 변동(자료=좌담회 자료집)

김종보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앞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를 조정했다”며 “2015년 당시 대놓고 주주들에게 삼성그룹은 총수일가가 지배해야 좋고,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야 한다고 했다면 기소가 안 됐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하지만, 삼성은 합병이 지배력 확대가 아닌 오로지 사업적 목적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며 “그러나 2015년 4월에 작성된 ‘M사 합병추진안’을 보면 사업적 목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오로지 삼성그룹의 지배력 확보에 관한 내용만 있다”고 밝혔다.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삼성물산이 사업상 진짜로 합병이 필요했다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해도 된다”며 “합병으로 사업적 목적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삼성물산은 다른 회사랑 합쳐도 되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회장 측은 사업목적을 집중적으로 변론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었다”며 “또한, 기왕에 합병하면서 사업상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어색하다. 합병하는 김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시너지를 궁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1심 재판부는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으로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 큰 손해를 입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합병했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삼성물산의 손해는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해 자처한 측면이 있고, 경영상 위기는 합병 이외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

김종보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언론 기사들을 보면, 삼성물산의 경영 위기는 스스로 초래하며 주가를 낮추려 노력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삼성물산이 당시 모 공사를 하면서 ‘담합을 했다’고 자진 신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한 회사는 과징금을 면제받겠지만, 이후 담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에서 타사들이 안 끼워주니 추후 관급공사를 받을 가능성이 작아진다”며 “그러면 삼성물산의 수주량이 떨어지고, 당연히 매출이 줄어 주가도 떨어진다”고 전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또 한편으로는 삼성물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래미안이 신규 건설에 입찰하지 않았다”며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것이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핵심인데 래미안은 신규 발주를 안 해서 매출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종보 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발표하고 있다.
김종보 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발표하고 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런 점에 대해 검사가 공소 제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나, 이런 경영상 위기가 있다면 전환사채 추가 발행이나 신규 자본 투자, 내부 위기 대응 등을 할 수도 있고, 비용 절감ㆍ해외 투자 활성화, 해외 건설 수주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며 “이재용 측은 그 중 최선의 방법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그 정도가 아님에도 사업상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삼성물산 이사회였다”며 “삼성물산 이사회는 합병 결의 12시간 전에 긴급하게 소집됐고, 2015년 5월 26일 열린 이사회가 1시간 만에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찬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서초사옥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삼성물산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제일모직에 흡수합병 당하는 안건인데 1시간 만에, 1:0.35라는 합병비율로 통과된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며 “1심 재판부는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됐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향후 모든 이사회에서 날림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2.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및 약탈성

김종보 변호사는 “문형표ㆍ홍완선 사건 판결에서도 서울고법은 다음과 같이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①당시 이 사건 합병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고 삼성그룹 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낮은 삼성물산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돼 이 사건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며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 시너지가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②국민연금공단이 자문을 의뢰한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합병 반대를 권고받았고,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도 이 사건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③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적정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합병비율로 합병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약 138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고, 피고인 홍완선도 이재용 등을 직접 만나 이 사건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병비율의 재조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④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캐스팅보터의 지위에서 합병 안건에 반대 의결함으로써 합병비율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이 찬성 의결되어 국민연금공단의 캐스팅보터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함으로 인한 가액불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미 서울고법은 이렇게 약탈적 행위를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며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는 ‘약탈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일성신약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미 1:0.35라는 합병비율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왜 지금의 1심은 이를 부인하는지 보도자료에도 설명되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엘리엇은 보호되고, 국내주주들은 보호되지 않는 모순

김종보 변호사는 “ISDS는 문형표ㆍ홍완선 사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행위가 엘리엇의 투자를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 가액은 1주당 6178원, 1112만 5927주로 총 687억 4411만 4123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앨리엇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저 금액을 받아갈 수 있게 됐지만, 그럼 국내의 삼성물산 주주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며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 것 때문에 왜 대한민국의 재정이 낭비돼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김종보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4. 합병과 합병비율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불공정한 약탈적 합병비율로 합병하는 것이 이 사건 승계작업의 핵심”이라며 “이재용 회장이 1994년도에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된 이후로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을 확대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제일모직 전신 격인 에버랜드가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방법은 합병밖에 없었다”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제일모직(에버랜드)이 어떻게든 삼성물산을 합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문제는 합병도 필요하지만, 그 비율도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했어야 했기에 1:0.35라는 합병비율이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합병 자체에는 사업적 목적이 있었으니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합병비율이 1:0.35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또 김종보 변호사는 “다른 재벌 그룹들이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1심 판단이 유지된다면) 다른 재벌 그룹들도 거리낌 없이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그렇게 발생할 지배구조 개편은 총수일가의 기업 전체에 대한 지배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재벌 총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작은 회사를 통해 큰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따르면, 아무리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고 해도 사업성 목적만 있다면 괜찮다는 신호를 주게 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아무리 터무니없는 합병이라고 해도 사업성 목적은 없을 수가 없고, 모든 환경에서 붙이기 나름”이라고 우려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한편 이날 좌담회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김종보 변호사는 배임죄 혐의를 중심으로,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분식회계를 중심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판결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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