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좌담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맡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가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주요 내용과 평가”에 대해 발표한다.

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뤄져야 할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심 판결 이후 국민연금과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승용차에서 내리자 대기하던 법원 방호원들이 경호를 시작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승용차에서 내리자 대기하던 법원 방호원들이 경호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 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는 지난 5일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발표가 있은 지 9년,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무려 4년 만이다.

그 사이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으로부터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아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도 최대 6,750억원에 달하고,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부당한 합병비율을 인정하고 적정한 매수가격을 판시한 바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재판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4.5조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 부당한 합병비율과 승계 목적을 인정한 앞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계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경제ㆍ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삼성물산 불법합병 문제를 처음부터 문제제기하고 증선위(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요청, 이재용 회장 및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원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 본부장, 딜로이트 안진회계 법인 고발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온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담회를 열어 이번 이재용 1심 판결의 내용과 논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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