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한민국의 경제사법정의 무너진 것”이라며 “결국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1심 법원의 판결은 삼성과 이재용 편에 완전히 줄을 서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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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실련은 “어제(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재벌 승계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며 “결과는 전부 무죄. 이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사법정의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하다”며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재용 회장이 1994년 증여받은 60여억원으로 시작한 삼성재벌 승계 프로젝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구입하고,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일으키는 등 30여년 행해 온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 왔다”고 열거했다.

법원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법원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실련은 “그러나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ㆍ정경유착 사건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편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해 감형되고, 기어이 가석방에 이어 사면까지 받아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회장의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임에도 이번에 모두 무죄를 받게 됐다.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더욱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애써서 재벌을 위한 3ㆍ5법칙(5년 구형의 최종적으로 3년의 집행유예가 가능도록 함)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의 근간을 지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당한 형량을 구형하기보다 최소한의 보여주기식 형량 구형에 앞장선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들을 많이 해왔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농단 사건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과 분식회계 사건을 이끌어왔던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검사가 정치인 또는 고위관료로서 오히려 이들 중차대한 사건에서 자신들의 검사로서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마치 재벌 총수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국민과 언론에 각인시키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고, 야당이 된 민주당 역시 이에 눈과 입을 닫음으로써 암묵적 조력자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이런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1심 법원이 판결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 것 역시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1심 법원의 판결은 이런 우려를 넘어 삼성과 이재용 편에 완전히 줄을 서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1심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확립한 삼성세습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사건을 부인했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국민연금 전 이사장 및 기금운용본부장 국내 재판 결과 그리고 엘리엇과의 ISDS 판정에서 확립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의 문제점과 소수주주의 피해를 부인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검찰과 법원이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회적 특권세력의 부정을 믿는다면,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제대로 된 보강 수사 등을 통해 항소해야 하고,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경제사법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렇기에 더욱 공정한 경제질서확립을 위한 법 적용은 재벌총수나 일반시민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법원도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사법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해도, 재벌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의한 심판이라도 꼭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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