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변호사
김성은 변호사

[로리더]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는 12월 15일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운영위원 구성과 권한 행사 과정을 보면, 전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인력을 갖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척결해 국가에 이바지하는 장치가 되기를 바라지만,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이날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한국법학원이 후원했다.

이날 학술대회 제1주제인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토론을 맡은 김성은 변호사는 “공수처법을 살펴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공수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며 “공수처장 임명에도 각종 정치단체들이 개입하게 돼 있고, 정치 권력들의 역학 관계로 인해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김성은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그 다음 3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처음 3년 임기 이후 그 사람을 계속 공수처 검사로 연임할 것인지는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임명 안 하면 되는 것이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김성은 변호사는 “공수처에 훌륭한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법에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지나친 권력이 새로 생겨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공수처의 수사 능력과 관련해서 공수처 청구 영장 5건 중 모두 기각, 공수처 기소 3건 중 2건 1심 무죄, 2건 수사 중, 공수처 초대 임명 검사 중 2명 제외하고 모두 사직했다”고 짚었다.

특히 김성은 변호사는 “검찰의 검사는 10년마다 적격 심사만 받으면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된다”며 “하지만 공수처 검사는 초기 3년 임기가 지나면 이후 임명이 안 될 수도 있어 검찰과 공수처 중 한 곳을 갈 수 있다면 검찰로 가지 공수처로 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은 변호사
김성은 변호사

김성은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관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독립성과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수한 수사 인재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제일 우선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성은 변호사는 “일반 사람들은 공수처 출범 당시 ‘고위공직자에 대해 조사만 하면 되니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그런데 압수수색ㆍ강제 수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의 어떤 뇌물과 같은 범죄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이를테면 뇌물을 준 대기업도 압수수색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은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에 많은 권한을 주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다”며 “따라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적ㆍ물적 수사 능력 보강 등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는 공수처의 수사는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변호사
김성은 변호사

김성은 변호사는 “공수처로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1차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게 하고, 그 수사가 미흡할 경우 보완 수사를 하거나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영훈 변협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이후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가천대학교 이근우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고, 서강대학교 박용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표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이창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부대학교 황무규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1주제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태한 변호사, 제2주제 좌장은 이화여대 조균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폐회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이 담당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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