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태한 변호사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태한 변호사

[로리더]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과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범행은폐를 공수처가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갖추는 것에는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한국법학원이 후원했다.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이날 학술대회 제1주제인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토론을 맡은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공수처의 존립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공수처 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으로 받아들였다”며 “애초에 공수처 설립에 대해 나름의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전제로 말을 시작했다.

박용철 교수는 “하나는 검찰을 지나치게 의인화ㆍ악마화해서 그 기관을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느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을 설립해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는 실효적인 부분에서 회의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박용철 교수는 “공수처장이 바뀌고 2기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기관이 없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성은 변호사,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왼쪽부터 김성은 변호사,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철 교수는 “흔히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하듯, 애초에 수사의 영역을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수사기관별로 수사 영역을 굳이 구분해야 한다면, 대상이 아닌 범죄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해야 하는 범죄도 당연히 확대될 수 있어서 적절한 생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철 교수는 “게다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의 영역에서 그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에게 일반인과 다른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로스쿨 박용철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는 말 그대로 수사이기에 행정조사와는 다른 성격이 있고, 행정조사의 결과가 결국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에게 여러 가지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성은 변호사,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태한 변호사

또 박용철 교수는 “공수처법에 참고인 개인이나, 그 소속 기관을 통한 출석 요구를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 요구권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도 일정 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범죄 정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용철 교수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범행 은폐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교사 행위는 형법과 판례에 의해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범죄를 반드시 공수처가 수사ㆍ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갖추는 것에는 회의적”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기보다 확대하게 돼 공수처의 역량을 불필요하게 분산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지막으로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 설립 취지 중 하나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인 검찰에 대한 견제였다”며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확장되면서 예상과 달리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춘 구성원을 모집하는 것에도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용철 교수는 “수사기관의 설립과 발전은 그 자체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며 “공수처에서의 교훈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려 했던 국회의 시도에 반면교사가 됐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우측), 이노공 법무부차관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우측), 이노공 법무부차관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영훈 변협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이후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가천대학교 이근우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고, 서강대학교 박용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표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이창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부대학교 황무규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1주제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태한 변호사, 제2주제 좌장은 이화여대 조균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폐회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이 담당했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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