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
최창호 변호사

[로리더]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는 1월 15일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사건 처리의 지연과 인력배치의 문제 등 7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검사 출신 최창호 변호사는 “검사의 업무가 감경됐으면, 검사의 인원 및 검찰 수사관의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면서 “검찰에서 검사 인력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목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이날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한국법학원이 후원했다.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토론을 맡은 최창호 변호사는 “모든 법률의 제ㆍ개정에는 장단점이 있어, 2022년 개정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줬는지, 지장을 초래했는지, 개정의 여지가 있는지 및 향후 개정 방향의 설정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법조실무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겠다”고 소개했다.

1. 사건처리의 지연

검사 출신인 최창호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 수사단장 등을 지냈다.

최창호 변호사는 “실무자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전건 송치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수사가 진행되고, 불송치로 종결되는 결과가 잦았지만, 법률 개정 이후에도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됐다는 평가를 하는 실무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사건 처리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직의 내부를 살펴보면, 수사절차에서 책임에 대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지휘부의 주장과는 달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창호 변호사는 “이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연된 형사절차로 인해 오히려 민사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창호 변호사
최창호 변호사

2. 책임소재의 불명

최창호 변호사는 “개정된 법률은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요구, 불송치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요청이라는 이원적 조치를 상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완수사요구는 사건 핑퐁(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주고받는 것)이 될 수 있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요청은 말 그대로 요청이므로 사경(사법경찰)이 불이행 통보를 하게 되면 그대로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는 문제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창호 변호사는 “또한, 보완수사요구의 경우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자신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면, 사경은 송치 전과 같은 수사 동력을 가지고 수사하기 어렵다”며 “새 수사건이 배당되거나 새로운 사건의 조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최창호 변호사(왼쪽)
최창호 변호사(왼쪽)

최창호 변호사는 “재수사요청 역시 검찰이 열정을 가지고 타 기관인 경찰의 불송치사건을 철저하게 검토할 요인이 없다”며 “이미 종결된 경찰의 사건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기록을 검토할 요인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최창호 변호사는 “불송치결정 등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분리된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이 경찰에 있는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창호 변호사는 “이전에는 검찰의 형제번호로 검색하면 조회가 됐는데, 이제는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종결 처리해 버리면 사건번호가 없어져 수사 진행 여부를 알 수 없다”며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전화해도 잘 연결이 되지 않고, 검찰청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록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일이 많다”고 비판했다.

최창호 변호사
최창호 변호사

3. 이의신청

최창호 변호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 항고는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고, 재정신청은 검찰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런데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호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선 피소됐던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면, 고소인을 무고로 맞고소하고자 하더라도 언제 사건이 종결되는지 몰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것은 명백한 입법의 불비로 보여, 당사자의 법정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창호 변호사는 “불송치결정문이 충실해야 이를 근거로 사실오인, 법리 오해 및 수사미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결정문이 부실하다면 이의신청하기가 난감하다”며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다시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4. 전문성 부족

최창호 변호사는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 경제 문제가 얽혀 있거나 복잡한 반도체 사건 등 수년간 수사가 지체된다는 불평이 많다”며 “이런 경우 피의자는 불안하고, 고소인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인석 변호사(왼쪽), 최창호 변호사(가운데), 윤지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오른쪽)
허인석 변호사(왼쪽), 최창호 변호사(가운데), 윤지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오른쪽)

5. 다수당사자 관련

최창호 변호사는 “피의자가 다수이고, 죄명이 여러 개인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송치되는 부분과 불송치되는 부분이 분리되고, 급기야 이송되는 경우도 있고, 사후에 경찰의 의견과 검사의 의견이 달라지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6. 검사의 인지와 기소

최창호 변호사는 “송치되는 부분과 불송치되는 부분이 분리되고, 급기야 이송되는 경우도 있고, 사후에 경찰의 의견과 검사의 의견이 달라지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위 규정에 의할 경우, 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면 명의대여 절차를 통해 기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창호 변호사는 “또한, 검사가 인지사건을 기소하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공소기각 판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절차의 지체만 초래할 뿐,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창호 변호사
최창호 변호사

7. 인력배치의 문제

검사 출신 최창호 변호사는 “검사의 업무가 감경됐으면, 검사의 인원 및 검찰 수사관의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2500명 안팎인 검사 인력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최창호 변호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경찰 출신 변호사일 것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의 이탈, 현직 경찰공무원의 로스쿨 재학, 수사직렬에 대한 기피 등 현상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는 “경찰국가를 경험한 우리 헌정사를 반추할 때, 공룡조직이 된 경찰 조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우측), 이노공 법무부차관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우측), 이노공 법무부차관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영훈 변협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이후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가천대학교 이근우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고, 서강대학교 박용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표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이창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부대학교 황무규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1주제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태한 변호사, 제2주제 좌장은 이화여대 조균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폐회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이 담당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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