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
윤지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

[로리더] 윤지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은 12월 15일 “21대 국회의 활동종료 시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임기만료를 앞둔 당대 국회는 둥물국회나 식물국회로 불리는가 하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맹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이날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한국법학원이 후원했다.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이날 학술대회 제2주제인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토론을 맡은 윤지영 본부장은 “21대 국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코로나19와 ‘검수완박’이라는 이슈로 장악됐다”며 “21대 국회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역사적 평가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내 수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다양한 장치들을 형해화하는 ‘위장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등이 자행된 장면은 아마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본부장은 “작년 9월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정비한 것을 두고 ‘꼼수 시행령’ 내지는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기도 했다”며 “형사절차법에서 법률 사항과 명령 규칙 사항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지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지영 본부장은 “당장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기관 간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형사 절차상 진행이 차질을 빚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법률 규정 사항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변화하는 기술이나 사회적 요구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 법률에는 원칙과 방향을 담고, 세부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지영 본부장은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탈당을 감행한 국회의원을 안건 조정위원회에 선입해서 법안들을 가결선포한 법제사법위원장의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가결선포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아마도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윤지영 본부장은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입법에 헌법재판소가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지영 본부장은 “21대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두고 율사 아니면 투사라는 보도를 봤다”며 “그런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율사의 전문성보다는 수사의 기획력과 행동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영훈 변협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우측), 이노공 법무부차관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우측), 이노공 법무부차관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후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가천대학교 이근우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고, 서강대학교 박용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표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이창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부대학교 황무규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1주제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태한 변호사, 제2주제 좌장은 이화여대 조균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폐회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이 담당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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