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로리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은 12월 15일 “개정된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준 것인지, 사건의 지체만을 초래한 것인지 등 냉정한 시각에서 객관적 평가를 내리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한국법학원이 후원했다.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제1주제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2주제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을 다룬 이번 학술대회에서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며 “따라서 형사사법제도 역시 선진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법제도 정립에 연구가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웅석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휘몰아친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검찰개혁’일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미비로 형사사법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 제도를 해체해야 한다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총론적인 논의만 했을 뿐 각론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웅석 회장은 “문제는 집권층의 의도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됐지만 이제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평가하는 실무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첫째 고소 접수가 제대로 안 된다, 둘째 불송치 사유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셋째,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는 정설처럼 들린다”고 전했다.

정웅석 회장은 “따라서 개정된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준 것인지, 아니면 사건의 지체만을 초래한 것인지 등 냉정한 시각에서 객관적 평가를 내리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웅석 회장은 “다만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린 오늘의 시점에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보다 큰 가치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가 권력을 침해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한, 매일매일 쏟아지는 범죄의 홍수 속에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일반 시민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정웅석 회장은 “물론 아직까지 국민의 가슴 속에 권위주의 체제의 잔영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겹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공판 단계에서조차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지나치게 무게 중심을 두면서 형사소송이 현실 세계에 유리된 이론적 사고의 틀 속에 움츠려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자신의 주변 세계에 눈을 감아버린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영훈 변협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이후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가천대학교 이근우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고, 서강대학교 박용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표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이창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부대학교 황무규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1주제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태한 변호사, 제2주제 좌장은 이화여대 조균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폐회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이 담당했다.

한편, 폐회사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법에 대해 논의해보고, 내년 형사사법제도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학회가 법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했다”며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나름대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나온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웅석 회장은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구관이 명관 같다”며 “공수처 폐쇄하고, (검사가) 수사 지휘하고, 직접 수사는 줄이고, 거기에 대해 통제만 말라는 것, 항상 책에서도 주장했던 바대로 그게 깔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웅석 회장은 “현실은 이미 제도가 바뀌면 돌아가는 것은 없더라”라며 “거기서 어떻게 고민해서 제도를 마련할까가 실무가들, 형사소송을 연구하는 교수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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