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2월 15일 ”(검찰개혁) 전과 후에 국민의 권익이 좋아졌는지, 오히려 나빠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한국법학원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축사에 나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수년 사이에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법 개정이 다수 있었다”며 “이러한 법 개정 전과 후에 국민의 권익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빠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노공 차관은 “법무부는 개정 형사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 지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같은 부작용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노공 차관은 “또한 올해에는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중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노공 차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형사절차가 국민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편한 것은 아닌지, 민생사건 처리 지연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은 아닌지, 또 국가적 차원의 부정부패 대응 능력을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학술대회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어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노공 차관은 “또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학술적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실무와 학계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영훈 변협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이후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가천대학교 이근우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고, 서강대학교 박용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표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이창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부대학교 황무규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1주제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태한 변호사, 제2주제 좌장은 이화여대 조균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폐회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이 담당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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