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관여했지만, 당시 다른 당의 이해와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서 처음 설계했던 모양과는 다른 형태와 크기의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는 평가를 남겼다.

박주민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후 2시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21년 1월 21일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3년을 앞두고 2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 중 지난 시간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공수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 기구”라며 “공수처의 설립은 검찰의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국회의원은 “공수처는 제15대 국회에서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만 살펴봐도, 김대중 대통령의 도입 주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입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공수처의 설립은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출범 이후에도 높은 국민적 기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개선에 기여하고, 검찰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에 대한 기대를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공수처의 운영 과정을 보면, 기대했던 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를 없앤다거나, 단순히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보완할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국회의원도 “공수처는 설립부터 굉장한 진통 끝에 발족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를 막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유능한 인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중히 보지 않고, 가볍게 본다”고 말했다.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은 “수사를 잘 하는 유능한 사람일수록 공수처에 가야 하는데, 검찰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은 ‘그냥 검찰에 있으면 잘 나갈 수 있는데 왜 공수처로 가서 오히려 출셋길을 가로막느냐’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며 “처음에는 공수처가 너무 비대해져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좌장을 맡은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등이 발제 및 토론을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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