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석 변호사
허인석 변호사

[로리더] 검사 출신인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12월 15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법오류 시정 기회에 공백, 시민에게 불편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이날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한국법학원이 후원했다.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이날 학술대회 제2주제인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발제를 맡은 허인석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던 도중에 검찰에 있다가 사직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근무했기에 대혼란기를 겪었다”고 소개하며 시작했다.

허인석 변호사는 “개정된 수사준칙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느끼긴 했다”면서 “수사를 예전처럼 하지 않게 되니까 아쉬워 하는 것은 사실 간부들이고, 일반 검사나 수사관들 중에는 오히려 일을 덜 하게 되니까 더 좋아진 것 아니냐는 경향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허인석 변호사는 “사실 업무가 경감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를 주도적으로 역할할 때에 비해서 경찰에 사법 오류 가능성이 커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 시정할 기회가 제한됐기 때문에 수사 통제 업무가 조금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면서 “그래서 실제로 일이 줄어든 것은 법 시행 초반에 보완기소보다 보완수사요구를 많이 하던 때뿐이고 그 뒤로는 업무가 정례보다 줄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허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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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는 검사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접근했었는데,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균형감 있게 피의자나 고소인 관점에서도 절차를 점검할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허인석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 자체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법오류 시정 기회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수사권 조정 자체는 반대하지만, 검사를 수사주체로서의 역할로 되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인석 변호사는 “2021년 수사권 조정이 실시된 그해 말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지연 및 장기화로 적정 기한 내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85%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허인석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사건’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없이 검경 모두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인력, 예산, 경력, 훈련 부족 현상이 부작용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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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석 변호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재함에 따라 ‘재수사요청 1회’만으로는 사법오류를 시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송치 요구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송치ㆍ불송치를 잘못하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허인석 변호사는 “재수사 요청이 가능한 기간도 90일로 제한돼 있는데, 다수 공범이 관련된 사건 수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라며 “아직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승인하게 되므로, 그들에 대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허인석 변호사는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원칙에 따른 ‘종국처분 지연’, 사법경찰관은 송치결정보다 ‘불송치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보완수사요구서’를 작성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사법경찰관 입장에서는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는다면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불송치결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인석 변호사
허인석 변호사

허인석 변호사는 “단순했던 제도가 송치결정, 불송치결정,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송치요구 등 중간 처분으로 인해 복잡하게 변했다”며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사건의 진행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를 느끼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허인석 변호사는 개선 방안으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 사건 이의신청 일원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종래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 재항고 절차를 통해 사법오류를 시정받을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2022년 9월 이후부터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기회 자체가 배제돼 더 이상 사법오류를 시정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뒷받침했다.

허인석 변호사는 “따라서 고발인에게도 종전처럼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등 고소인과 고발인의 지위를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인석 변호사
허인석 변호사

또 허인석 변호사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은 ‘위법 또는 부당’으로 그 사유가 제한되며, 수사준칙에 따라 재수사요청 횟수도 1회로 제한되고, 송치요구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재수사요청의 사유를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 확인을 위한 재수사’로 개정하는 방안이 입법의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영훈 변협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이후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가천대학교 이근우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고, 서강대학교 박용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표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이창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부대학교 황무규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1주제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태한 변호사, 제2주제 좌장은 이화여대 조균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폐회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이 담당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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