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로리더]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2월 1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을 만들 때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며 “경찰의 수사인력이 부족한 탓도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이날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한국법학원이 후원했다.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이날 학술대회 제2주제인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토론을 맡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도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데 초점이 있었던 부분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입을 열었다.

황문규 교수는 “다만, 그것 외에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지위를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말한다.

황문규 교수는 “형사소송법 학자들은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특히 경찰의 수사에 대한 법률적 통제ㆍ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문규 교수는 “예전에 법을 배울 때, 독일에서는 검사를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인권 옹호 기관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해보면 수사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뒷받침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황문규 교수는 “또 하나는 예전에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보통 때는 지휘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히 문제될 때 지휘한다고는 하지만, 유명무실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신한 것이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이라고 설명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실은 법을 만들 때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검경이 둘 다 열심히 일을 안 했을 때의 부작용을 감안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또 나타난 문제점은 경찰의 수사 인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황문규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할 때, 경찰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수사권 조정을 주장했지만, 과연 경찰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며 “형사사법의 붕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도 있지만, 검찰은 책임을 질 자세가 돼 있지 않고, 경찰은 책임을 질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황문규 교수는 “‘검찰국가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이춘재 기자의 ‘검찰을 잘 모르는 이들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탓에 개혁도 실패하고 정권도 잃게 됐다’고 진술했듯, 개정된 법률에 따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자나 외부에서는 비판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검찰이나 경찰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보안수사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그간 검찰이 보여준 직접 수사에 대한 부작용을 과도하게 경계한 나머지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데 너무 치중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황문규 교수는 “그래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개정되면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다만, 이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의 신청으로 인해 송치된 사건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문규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나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고, 수사권 조정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 수사에 대해 보강수사와 시정조치,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고,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할 줄 알았다”며 “그런데 두 조직 모두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의 업무 부담은 줄었을 것이고, 경찰은 사건 자체보다는 해야 할 행정 처리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며 “제도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예산과 인력도 검찰에서 경찰로 어느 정도 이관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황문규 교수는 “검찰 인력을 경찰로 보낼 수는 없겠지만, 신규 입직이라도 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문규 교수는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피의자, 고소인 등 사건 관련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수사준칙에 더 반영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발전ㆍ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우측), 이노공 법무부차관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우측), 이노공 법무부차관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영훈 변협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이후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가천대학교 이근우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고, 서강대학교 박용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표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이창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부대학교 황무규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1주제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태한 변호사, 제2주제 좌장은 이화여대 조균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폐회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이 담당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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