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12월 15일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히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수처가 3주년 및 제2대 공수처장 선발을 앞둔 현 상황에서 그동안의 제도운영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한국법학원이 후원했다.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 학술대회

제1주제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2주제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을 다룬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영훈한변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사회를 방위하고 공익을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의 인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적정한 절차를 설계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법한 절차, 신속한 재판 등의 형사소송 이념들이 조화를 이룰 때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며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이라는 시의성 있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제도의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먼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수처가 출범 3주년 및 제2대 처장 선발을 앞둔 현 상황에서 그동안의 제도운영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공수처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수처의 수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협회장은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고소인 등 사법 절차의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 공판 불복 절차 등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법 절차가 지연되거나 권익 구제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점을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학술대회에서 좌장과 발표 토론을 맡아 귀중한 지식과 의견을 나눠준 각계 전문가들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가 학계와 법조계 실무관들이 유익하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변호사(오른쪽), 이노공 법무부 차관(가운데),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왼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변호사(오른쪽), 이노공 법무부 차관(가운데),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왼쪽)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이후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가천대학교 이근우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고, 서강대학교 박용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표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이창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부대학교 황무규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

제1주제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태한 변호사, 제2주제 좌장은 이화여대 조균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폐회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이 담당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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