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협상권을 ‘대화법’이라며 할리스 이종현 대표와 할리스가맹점주협의회의 ‘상생협약’을 우수 사례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전국소상공인위원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하승재 공동의장은 “오늘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협상권에 대한 입법 촉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협상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대화법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할리스 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회장
할리스 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회장

하승재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양자는 서로 자본을 투자했기에 동업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로서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승재 공동의장은 “대화는 만 개의 법보다도 더 중요하다”며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를 한다면, 만 개의 법보다도 훨씬 더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가협 하승재 공동의장은 그러면서 할리스의 사례를 제시했다.

하승재 공동의장은 “실제로 저는 할리스가맹점주협의회를 대표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7년 전에 창립됐고, 지속적으로 본사에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번번이 간담회를 개최할 법이 없다고 거부당했다”고 소개했다.

하승재 공동의장은 “그러다 작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중재로 처음으로 (할리스 이종현) 대표이사를 공식적으로 만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상생협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할리스커피 본사인 ‘KG할리스F&B’(대표 이종현)과 할리스가맹점주협의회(회장 하승재)는 국정감사 기간 중 치열한 논의를 거쳐 2023년 10월 25일 ‘KG할리스F&B’ 본사에서 ‘할리스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하승재 공동의장은 “그 결과로 겨우 4개월 만에, 지난 할리스가 25년간 이루지 못한 많은 대화와 협의를 했고,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대표는 “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 바른 길을 할리스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재 공동대표는 “협상권이 내 권리를 찾기 위해 본사와 싸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저하고 있는, 또는 피해만 가려고 하는 본사를 가맹점과 대화하는 길로 유도하는 빠른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가협 하승재 공동대표는 “대화는 만 개의 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며 “꼭 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 “2023년 10월 정무위 국감에서 가맹점주에게도 공정한 거래 조건을 위한 최소한의 협상권이 필요하다면서 발의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무위 통과됐다”며 “그러나 법사위에 회부된 지 71일째”라고 전했다.

민병덕 의원은 “자본력을 가진 거대한 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서 작성된 계약서가 공정할 수는 없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협상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6개의 법 중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부 법만이라도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여야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상생협의 6법을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여야 국회는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협의 6법을 합의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6개 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수탁기업의 단결권과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ㆍ이동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김남근 변호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ㆍ이중선 사무국장,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황성구 회장, 베스킨라빈스가맹점주협의회 김원진 운영위원, 전국수탁자협의회 권성훈 사무국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진형 상무,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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