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사법농단 재판개입ㆍ재판거래로 인한 피해자들은 버젓이 존재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왜 ‘법관 임성근 파면이’ 실익이 없다고 하는지, 헌재의 판단에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민감시1팀장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헌법재판소는 10월 28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각하’ 다수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5인(이선애ㆍ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ㆍ이미선)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반면 헌법재판소장인 유남석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은 “법관 임성근의 헌법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파면의견을 제시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 돼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일 퇴직했다.

헌재의 결정 직후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노총, 진보연대, 4ㆍ16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사법농단 정보 공개!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에 대한 심판 결정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희순 팀장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본안판단을 하지도 않은 채, (법관 임성근)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2017년 3월 사법농단이 처음 밝혀졌을 때,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사법농단의 실체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행동해 왔다”고 전했다.

김희순 팀장은 “그리고 올해 1월 국회에서 (법관 임성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이 되었을 때, 정말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에 한 발 더 나아가나 조그만 희망을 가졌는데, 헌재는 형식적 논리로 판단해 그런 국민적인 희망과 열망을 끝내 꺾어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

김희순 팀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헌재 결정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특히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헌재의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판결을 보면 ‘실익이 없다’고 한다”며 “사법농단에 가담하고 (다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수정한 판사를 파면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실익이 없다는 것이냐”고 탄식하며 헌재에 따져 물었다.

김희순 팀장은 “(사법농단 재판개입ㆍ재판거래로 인한) 피해자들은 버젓이 존재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왜 (법관 임성근 파면 탄핵심판이) 실익이 없다고 하는지, 헌재의 판단에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법관 임성근의 탄핵소추 사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칼럼을 써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판결문 작성 개입 ▲유명 야구선수 도박죄 관련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재판의 ‘양형이유 수정’ 지시 등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특히 가토 지국장 재판과 관련해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18일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어제 보낸 파일을 다시 보니,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한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설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는 것으로...”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명 야구선수들에 대해 도박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서 담당판사가 공판절차 회부로 결정하자, 임성근은 형사수석부장판사실로 담당판사를 불러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담당판사는 공판절차회부를 취소하고,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인 최창영 부장판사가 2015년 8월 20일 법정에서 판결문 원본으로 판결 선고를 하면서 유죄 및 무죄의 이유 요지와 양형이유를 고지했다.

그런데 이날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형사공보관을 통해 위 판결문과 설명자료의 배포를 잠시 보류해 달라고 지시하고, 최창영 부장판사에게 위 판결문의 2~3군데 정도 표현을 직접 지적하며,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톤을 다운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최창영 부장판사는 주심판사에게 그 취지를 전달한 뒤 서로 협의해 위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수정된 판결문 원본파일과 설명자료 파일을 형사공보관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탄핵소추의 요지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이렇게 재판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제1조), 직업공무원제도(제7조), 적법절차원칙(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제101조), 법관의 독립(제103조)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불가변경력(형사소송법 제38조) 조항 등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최종연 변호사(사법농단 법관 명단 정보공개 헌법소원 대리인),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여해 헌재를 강력히 규탄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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