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노총, 진보연대, 4ㆍ16연대는 10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사법농단 정보 공개!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임성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을 기대했는데, 그가 법원을 떠났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실망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아무런 제재(징계)도 반성도 없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와서 변호사로 대형로펌에 들어가서 법조카르텔을 이루고 우리사회 기득권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고 일갈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재판관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

[영상 촬영 /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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