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최종연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농단 비위법관 명단 비공개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성토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최종연 변호사

특히 최종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 중) 징계가 회부돼 실제 징계처분이 내려진 18명의 법관 외에 나머지 48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사법농단에 연루됐고,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징계에 회부되지 않았는지 평생 모를 것”이라고 분개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2019년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66명의 관여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에 대해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0년 3월 21일 “법원의 비공개처분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정보공개소송의 주체인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의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 심판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의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성 여부를 심판해줄 것도 헌재에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8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농단 비위법관 명단 비공개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참여연대의 헌법소원 청구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4ㆍ16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사법농단 정보 공개!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이자 이번 사법농단 법관 명단 정보공개 헌법소원 대리인으로 활동한 최종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참여연대는 2019년 3월 비위법관 즉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조사가 확정된 비위법관 66명의 명단과 각 비위사실을 공개하라고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원행정처는 비공개결정 즉 거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종연 변호사는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관련 문건 404건을 공개해 달라고 했을 때도 거부당한 전례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행정소송으로 갔을 경우 또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감시자는 스스로 감시할 수 없다’는 오래된 법언에 따라서 이것을 행정소송으로만 판단하게 한 정보공개법 제20조 그리고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그러나 오늘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비공개결정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보충성 원칙을 결여했고, 그리고 헌법상으로는 법원 외에 다른 심판기구를 둘 국회가 그런 입법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면서 전원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최종연 변호사

특히 최종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저희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 중) 징계가 회부돼 실제 징계처분이 내려진 18명의 법관 외에 나머지 48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사법농단에 연루됐고,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징계 회부되지 않았는지 아마 평생 모를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종연 변호사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비공개결정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 각하 결정이 내려져서 주심 변호사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법농단 사태가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법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가 법원의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이 결여됐다는 형식적ㆍ표면적 사유만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이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대안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명시적 입법위임이 없으며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음에도 현재와 같은 입법부작위 상태를 방치한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헌재 결정은 사법농단 비위법관 명단을 비공개한 법원의 결정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누가 비위법관인지 알지 못한 채 재판을 받게 되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린 결정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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