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8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임성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을 기대했는데, 그가 법원을 떠났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실망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아무런 제재(징계)도 반성도 없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와서 변호사로 대형로펌에 들어가서 법조카르텔을 이루고 우리사회 기득권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고 분개하면서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재판관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 직후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노총, 진보연대, 4ㆍ16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사법농단 정보 공개!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 중 한명이었던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결정,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각하 결정이 난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사실 납득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올해 2월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그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이 재판관으로서 법정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법원에 강력한 경고를 줘야한다는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저희는 헌재가 마땅히 이런 국회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법관 임성근 파면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고 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오늘 헌재의 판단은, 판사에 대한 탄핵결정도 중요하지만, 그의 사법농단 행위가 위헌행위임을 인정해 줄 것을 기대했다”며 “그런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파면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이 결정,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임성근 전 판사 1심ㆍ2심이 끝났다.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1심ㆍ2심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또 “지금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다 이렇다”며 “그리고 (사법농단) 핵심적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아직 1심 진행 중이다. 그래서 저희가 헌재에 (법관 임성근) 파면을 요구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재판을 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재판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아무런 제재도 반성도 없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와서 변호사로) 대형로펌에 들어가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법조카르텔을 이루고 우리사회 기득권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고 목청 높여 분개했다.

박정은 사무청장은 “또 우리가 헌재에 (법관 임성근) 탄핵결정, (재판개입) 위헌행위임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던 이유는, 법원이 자체 조사하겠다, 셀프 징계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제대로 진상을 드러내지도 못했고,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정은 사무처장은 “지금 법원개혁 오리무중이다. 진척된 게 없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개혁을 혹평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기소된 14명의 (사법농단 여루) 법관들 그리고 검찰이 비위법관이라고 통보한 66명의 법관들, 우리는 모른다”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들 (사법농단 비위) 법관들의 양심을 믿고, 독립적인 재판을 할 것을 믿고, 오늘도 재판에 임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누군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해줘야 할 것을 믿고 헌재의 판단을 기대했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났으니 판단하지 않겠다니요, 실익이 없다니요”라면서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헌재를 직격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저희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요구, 사법개혁의 요구, 이들 법관들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강력한 처벌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사법개혁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한 많은 시민단체가 함께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이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최종연 변호사(사법농단 법관 명단 정보공개 헌법소원 대리인),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