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로리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메이슨 중재 판정에 대해 “외국인 투자사와 한국 정부 간의 분쟁은 이제 예외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건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규율해야 할 적당한 체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기형ㆍ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

전성인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외국인 투자사가 일부 승소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해서 혈세가 낭비되게 된 사건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개했다.

전성인 교수는 “외국인 투자사와 한국 정부 간의 분쟁은 이제 예외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건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규율해야 할 적당한 체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제까지나 우리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야 하고, 판결 이후에도 왜 돈을 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교수는 “판결문을 공개해 왜 돈을 내야 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호소하거나 개탄하는 상황이 반복돼야 하겠냐”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지금이라도 국제 투자자 분쟁 사건을 규율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누가 그 소송에 대응하고, 이해 상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판별해서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판정문 공개와 향후 대응, 구상권 행사 소멸시효 등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판결을 지켜보고 행동하겠다는 반응이 정부나 국민연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별개”라며 “이 사건이 한국 법원에서 누구의 승소로 나오든 간에 ISDS의 결과가 확정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면 정부의 손실은 그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따라서 그 손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큰 인과관계가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구상권을 행사해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특히 소액주주 간의 역차별 문제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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