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민주노총, 진보연대, 416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사법농단 정보 공개!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오늘 법관에 대한 최초의 탄핵심판이 각하됐다”며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됐다”고 혹평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직무상 위헌적 행위를 한 법관은 임기만료나 사표 수리가 아닌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함이 마땅하다”며 “일반 법원에서도 퇴직한 검찰총장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법관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12월 17일 이번 소송을 제기할 때는 총장 신분이었으나, 2021년 3월 4일 사퇴해 현재는 검찰총장이 아니지만 재판부는 ‘소의 이익’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윤석열)가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오히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탄핵소추된 위헌행위를 한 법관이 퇴직하면 아무런 헌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성착익 변호사는 “법관의 직무상 행위가 어떤 경우에 위헌이 되는지, 사법행정권의 헌법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선언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착익 변호사는 “그나마 소수의견에서 위헌적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판단을 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착익 변호사는 “오늘날의 소수의견이 다음에는 다수의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재판하는 법관이나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오늘 소수의견에서 판단된 판사와 사법행정권자의 헌법적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새겨듣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이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사법농단 법관 명단 정보공개 헌법소원 대리인),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인 유남석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은 법관 임성근에 대한 ‘파면’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임성근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며 “따라서 임성근을 법관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재판관들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법관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추락시킨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임성근이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해 구체적인 재판의 진행이나 판결의 내용에 개입한 것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사법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므로, 헌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임성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한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의 주요 판단 내용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특히 임성근 수석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반복적 일상적이었다며,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하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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