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0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신속하게 탄핵소추 하지 않은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박석운 상임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격하면서 사법개혁 깃발을 들고 사법개혁에 나서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발언하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각하’ 다수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5인(이선애ㆍ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ㆍ이미선)의 각하 의견으로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재판관 다수의견을 따른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반면 헌법재판소장인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은 “임성근의 헌법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파면의견을 제시했다.

헌재의 결정 직후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노총, 진보연대, 4ㆍ16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사법농단 정보 공개!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 자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오늘 헌재 결정을 기다리면서 혹시나 헌재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줄 것이라는 희망도 가졌다”며 “그런데 역시나 헌재는 범사법부라고 합니까.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이로써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전성시대가 되었음을 국민들과 함께 통탄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세상에 (임성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미리 제출받아서 판결문을 고치라고, 판결 내용을 바꾸라고 이렇게 개입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법꾸라지적 작태를 보였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이로써 사법개혁 제대로 다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욱 더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사실 오늘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과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신속하게 탄핵소추하지 않은) 국회가 함께 공모한 늦장부리기, 시간끌기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진작 촛불개혁, 대법원장으로서 똑바로 (사법개혁) 해야 되는데 시간만 끌면서 뭉갰다”며 “국회도 마찬가지다. 시간 끌면서 늦장부리면서 결과적으로 법꾸라지들이 위헌을 해놓고도 법망을 빠져 나가도록 방조한 것”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다”며 “그래서 다시 한 번 사법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된다. 국민여러분! 함께 사법개혁을 통해서 제대로 법치주의 확립합시다”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이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최종연 변호사(사법농단 법관 명단 정보공개 헌법소원 대리인),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