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가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서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고 혹평하며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알려나가고, 법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10월 28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각하’ 다수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5인(이선애ㆍ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ㆍ이미선)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에 따른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소장인 유남석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은 “법관 임성근의 헌법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파면의견을 제시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 돼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일 퇴직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노총, 진보연대, 4ㆍ16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사법농단 정보 공개!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상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사법농단은 위헌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회견문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며 “헌법이 보장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이 법원을 떠났기 때문에 파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의 탄핵사유는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하며 혐의가 구체적”이라며 “임성근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 개입해 이동근 재판관으로 하여금 판결문을 수정하게 했다”고 직격했다.

단체들은 “온 국민의 비극이자 아픔이었던 세월호 사건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임성근은 진실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보다 당시 권력자인 박근혜 개인의 심기를 고려해 재판에 개입했다”며 “법원도 임성근의 이러한 행위가 위헌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사법농단 판사들을 단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도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법원은 셀프 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을 이어갔다”며 “기소된 판사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는데 자신들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결과 법관 탄핵만이 사법농단을 단죄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이에) 지난 4년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와 헌재에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탄핵을 요구하고 호소해왔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여전히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는 사법농단 관여법관을 파면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사법농단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사법농단의 진정한 피해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이라며 “우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은 물론, 이들에 대한 탄핵과 위헌행위 인정을 끝내 외면한 헌재의 오늘의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리고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알려나가고, 법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이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최종연 변호사(사법농단 법관 명단 정보공개 헌법소원 대리인),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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