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8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농단 비위법관 명단 비공개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참여연대의 헌법소원 청구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해서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4ㆍ16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사법농단 정보 공개!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행위원이자 이번 사법농단 법관 명단 정보공개 헌법소원 대리인으로 활동한 최종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종연 변호사의 기자회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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