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ㆍ3조 개정하라
노조법 2ㆍ3조 개정하라

[로리더] 노조법 2ㆍ3조 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8월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처리 지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노조법 개정이 민생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시켜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 조영선 공동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 조영선 공동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 자리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여는 발언에서 “정부ㆍ여당이 노조법 2ㆍ3조 개정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 조영선 공동대표(민변 회장)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 조영선 공동대표(민변 회장)

조영선 대표는 “12척의 배가 남았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즉각 상정ㆍ의결하라”며 “왜 국민들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는지, 의원들을 4년 동안 무엇 때문에 맡겼는지 분노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 조영선 공동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 조영선 공동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보란 듯이 노동3권을 짓밟고 유린하며, 노동자 그리고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 왔지만, 국회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책임을 미루어 왔다”며 “이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야합으로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죽이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며 “노조법 2ㆍ3조의 개정은 벼랑 끝에 선 노동자의 절규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곧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는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에는 똑똑히 경고한다”며 “투쟁하는 야당의 길을 포기하고, 달콤한 정치적 야합의 길을 선택한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정책연대의 정신은 신뢰에 기반해서 유지되는데,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3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힘에 묻는다. 노조법 개정에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온갖 권한은 누리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재벌대기업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의 억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단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터와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담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니, 국회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다음은 ‘노조법 2ㆍ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시급하다는 핑계로 노조법 2ㆍ3조를 상정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하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라!

2003년 배달호 열사가 손배ㆍ가압류가 얼마나 문제인지 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한 하청노동자는 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식칼테러를 당했다.

진짜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배상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국회는 계속 방관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다. 국회는 얼마나 더 노동자들의 권리침해를 방치하려 하는가.

국민의힘에 묻는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노조법 2ㆍ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점과,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 나라답게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온갖 권한은 누리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재벌대기업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의 억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핑계 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 30%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당하는 세상이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노동자가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물으며 10여일이 넘도록 단식을 해야 하는 세상이다.

이것이 민생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생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이 정부는 경제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T/F를 만들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건설노조 활동가들은 구속시킨다. 농성장 침탈에 항의한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구속시키면서 횡령ㆍ배임ㆍ갑질 폭력을 자행한 기업 총수 12명은 사면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킬러법안’이라고 개악한다고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리마저 존중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는가.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터와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담고 있다. 정부의 지독한 노동 탄압과 국회의 외면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왔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그러니 국회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라.

2023년 8월 22일

노조법 2ㆍ3조 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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