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초유의 검찰국가 사태가 초래되고, 시행령을 통한 ‘검수원복’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검찰개혁은 세밀하게 준비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지난 6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기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교정보호청 설립 방안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병주,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국회의원과 인권연대가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가 ‘검찰개혁을 돌아보자’를 주제로,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김용민 의원이 ‘국가기소청(공소청) 설치에 대해, 김안식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가 ’교정보호청 설립방안‘에 대해 주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남준 변호사(민변),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원혜욱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 검찰개혁에 대한 반성

이날 토론회에서 김남준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시민)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성”을 주제로 국가기소청(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ㆍ교정보호청 설립에 대해 발표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발제문에서는 공통적으로 검찰개혁의 수단이자 목표로서 수사ㆍ기소 분리를 해야 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ㆍ기소 분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관철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토론하는 김남준 변호사
토론하는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는 “수사ㆍ기소 분리가 실현될 경우 수사주체가 확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게 되고, 또한 수사자 증언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돼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결국은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보와 수사, 기소, 재판을 엄격히 분리해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래야만 권한 남용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에서 검사정치시대에 들어선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의 통합현상, 그중에서도 검찰에 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남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결과 상당수의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돼, 경찰은 많은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업무 및 인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가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 경찰관에게는 업무 과중으로 큰 불만이 되고 있고, 국민들과 수사관계자들에게는 수사지연 등으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마저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또 “검경수사권 관련 법안 성안 과정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이 ‘등’으로 바뀌었다”며 “이는 지금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모든 중요한 수사를 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는데, 상황 판단의 부족함에서 발생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며 “각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필요한 경우 인력 이관 등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미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 경찰, 중수청의 수사역량 제고, 사법적 통제, 그리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체계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라며 “법안 자구 하나하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 김남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자율적 개혁을 하기 힘든 조직이라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국정과제의 최고 목표로 검찰개혁에 주력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다”며 “그러나 검찰의 조직적 기반이 강력해 개혁에 저항할 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권력기관 개혁을 하지 못하고, 사법농단 적폐 수사를 집권 3년 차까지 계속했던 것은, 지금 봐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검찰이 두 수사를 전담하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도 희석되고 말았다”면서 “그 기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부가 증설되는 등 검찰조직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또한 검찰조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할 수 있는 통일된 조직체가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개혁해 나가겠다는 통일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도 부족했던 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

김남준 변호사는 “물론 그 와중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6대 범죄만을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었고, 또 설립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평가를 받지만, 어쨌건 제도적으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대선 후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경제ㆍ부패 범죄로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비록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고 전 영역에 걸쳐 검찰의 영향력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미 진행된 제도적인 변화를 쉽게 뒤로 돌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그러나 현 상황을 평가해 보면 한계도 뚜렷하다”며 “수사ㆍ기소 분리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정권이 바뀐 후 시행령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회복)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공수처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듯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정권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검찰국가’라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김남준 변호사는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기반으로 문재인 정권 초반부터 좀 더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 검찰개혁의 방향

김남준 변호사는 “앞으로도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개혁이라는 한 관점에 한정돼 진행하기보다는 전체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기관들은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적인 요청에 맞추어 권한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개발독재시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의 민주화에 맞추어 각 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재조정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는 기소를 담당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목표로 설정해 법률적, 제도적 권한을 조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짚어줬다.

그는 “독일의 경우 검찰의 법률적 권한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강력해 보이지만, 수사인력이 검찰에 없어 실제로 검찰이 수사권은 행사하고 있지 않다”며 “손발 없는 머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이를 모델로 법률적 권한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인력의 이동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방안도 미리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와도 연결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른 시기에 구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먼저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미리 플랜을 만들고, 이를 전담할 조직체계가 사실상 사전에 구성되어야만 세밀한 준비가 가능하다”며 “정권을 획득하고 나면 권력기관을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결국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목표는 뒷전으로 물러나기 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작금의 사태와 같이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서는 수사ㆍ기소 분리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며 “수사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충분한 수사인력의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이 정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교정보호청 설립

민변 김남준 변호사는 “교정보호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교정은 규모나 전문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교정청으로 승격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교정보호청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정이 법무부의 보조기관에 머물러 있는 관계로 교정조직의 본연의 기능인 교정기능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돼 온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지금과 같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역행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해 보인다”고 봤다.

제2기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남준 변호사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에서는 16번째 권고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며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그는 “당시 위원회는 검사실의 출석 조사 관행 및 남용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했다”며 “권고를 했을 때 교정본부 측에서 환영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다원적인 민주사회에서 ‘정보ㆍ수사ㆍ기소ㆍ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중 권력을 독점하는 기관이 없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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