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윤동호 교수는 22일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공소청과 수사청 및 교정보호청 신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기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병주, 민형배, 박주민, 서영석,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황운하 의원이 주최했다.

사진 = 황운하 국회의원실
사진 = 황운하 국회의원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이 위력과 권력 카르텔’에 대해 발표했다.

윤동호 교수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이를 국가기소청(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자는 주장, 그리고 교정본부와 보호국을 통합해 독립 외청인 교정보호청으로 설립하자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동호 교수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법무부를 검사가 장악하고 있어서 검찰청이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청 또는 검사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게 맞다”며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됐고, 법무부와 검찰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교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교정보호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윤동호 교수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다른 외청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현 정부가 경찰청을 행안부의 지휘통제 대항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와 검찰이 경찰을 지휘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을 순응하는 조직으로 만들려는 것으로서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동호 교수는 “수사, 기소, 재판, 교정으로 이어지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이 행사하는 권한이 검찰의 힘의 원천”이라며 “그 힘은 위력적이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 힘은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에게 매력적”이라는 윤동호 교수는 “그래서 검찰의 힘을 검찰권력이라고 부르고, 그 배후에 정치, 경제, 언론, 법조 권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흐름의 방향을 정하고 그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며 “검찰, 정치, 경제, 법조 권력의 카르텔이 한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동호 교수는 “검찰의 위력적 힘의 원칙은 우선 기소권”이라고 꼽으며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유예할 수도 있다”고 검찰의 선택적 기소를 꼬집었다.

윤동호 교수는 “수사와 관련해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출국정지신청권, 피의자 체포ㆍ구속의 취소와 집행정지 등, 구금형의 집행 중에 이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의 이런 재량적 권한이 정치, 경제, 언론, 법조 권력과 만나 우리사회를 좌우함은 물론 전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를 천정부지의 금액으로 올려준다”며 “구속될 수 있다는 전관 출신 변호사의 말 한마디에 피의자는 거액의 수임료를 내놓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윤동호 교수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는 변호사의 말이 솔깃해져서 서민의 연봉에 해당할 수 있는 수천만 원도 한 번에 써버릴 용기도 내기도 한다”며 “재판에 넘어가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기소당하지 않으려고 검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고 봤다.

윤동호 교수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할수록 변호사는 수익을 내고 수임료가 올라간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개혁의 두 가지 장벽”을 짚었다.

윤동호 교수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공소청과 수사청 및 교정보호청의 신설 모드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높은 장벽이 있다”고 했다.

윤동호 교수는 “하나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을 깨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의 힘에는 늘 명분이 있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범죄 척결,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해 행사된다”면서도 “검찰은 순한 양이면서 동시에 늑대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늑대가 되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동호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과정에서 권력 카르텔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검찰 수사의 칼날에 희생된 사람도 있다”며 “의도했던 방안이 관철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기대했던 성과도 내기 힘들다”며 한계를 짚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견고하고 높은 벽을 깨기 위해서는 당연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벽을 두드려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동호 교수는 “이런 노력과 함께 각자가 권력 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은지, 그 주변에서 이익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고, 아울러 범죄나 범죄자는 척결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꾸려나가야 할 협력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모든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도 없고, 범죄자를 우리 사회와 완전히 격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현근택 변호사가 ‘검찰개혁을 돌아보자’,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와 과제’, 김용민 의원이 ‘국가기소청(공소청) 설치’, 김안식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가 ‘교정보호청 설립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윤동호 교수 외에도 김남준 변호사(민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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