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6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해 공공플랫폼을 지원하고, 난립하는 사설 플랫폼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변호사 중심의 법률 AI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협회장 김영훈)은 이날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 등을 주제로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에 제안할 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2월 1일 출범한 조직으로,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우윤근 변호사(전 주러시아 대사, 제17ㆍ18ㆍ19대 국회의원),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공동단장이다.

국민정책제안단은 출범 이후부터 대한변협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제안 공모’를 받고 있으며, 공모된 의견을 수렴해 각 정당 및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플랫폼 산업은 법조 직역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법조 직역에서의 문제점이 특별히 더 있다”며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천적인 봉쇄는 어렵기도 하고, 이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래서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오픈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며 “고무적인 것은 베트남에서 도입을 희망해서 KOICA에서 지원받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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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2023년 9월 법무부가 사설 법률 플랫폼인 ‘로톡’을 이용한 일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 김영훈 변협회장은 “로톡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변협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입장이었으나, 법무부에서는 기존 변호사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라서 위원을 보충해서 진행할 준비를 마쳤다”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칙을 만들 것인지, 처벌 규정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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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협회장은 “지난 9월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취소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은 현재 법제상 불법이라고 보는데, 법무부는 이것을 심각한 사안을 빼고는 전부 다 징계할 필요성은 없다고 했다”며 “대한변협도 무조건 징계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음에도 징계를 취소해버렸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 대신 법무부도 로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용 면에서 담아냈다”며 “대한변협이 발견했던 문제점 중에는 로톡에 2000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온 사건의 대부분은 10명 내외의 변호사들이 독식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대한변협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징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처음 징계할 때는 그런 부분을 포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차상 어렵다는 결론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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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영훈 변협회장은 “지금은 처음 징계 이후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판단하도록 해야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며 “알고리즘 공개가 투명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운영과, 그 결과의 수혜를 입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규제가 계속 이뤄져야 불공정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공영 플랫폼은 적은 예산임에도 효율적으로 변호사들의 업무를 돕기도 하지만,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어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거기에 세계화까지 이룬다면 국민이 다시 봐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는 “최근 생성형 AI가 확대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AI가 잘못 만들어준 판례를 사용한 해프닝이 있었다”며 “그런 해프닝을 막고, 국민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

이상영 정무이사는 “생성형 AI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 흐름 자체를 대한변협이 통제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기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

이상영 정무이사는 “법률도 굉장히 특수한,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일반적인 생성형 AI와 달리 전문가들의 조언과 규율이 필요하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관심이 많아 시범 사업도 있다”고 알렸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형철 대변인,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김형철 대변인,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

이상영 정무이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직역에 있어서의 AI 구축은 각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공익적인 의무가 있어서 생성형 AI에 제한 없이 적용해버리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동현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동현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동현 변호사도 “변호사 중심의 법률 AI 구축에서 대한변협은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AI가 개발돼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며 “법률 AI 서비스를 활용할 때 대한변협이 관리ㆍ감독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동현 사무총장은 “생성형 AI에는 문제점이 많아 유럽에서도 규제안이 나오고, 한국에서도 규제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문제도 있지만, 마치 법률AI가 만능인 것처럼, 신처럼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동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동현 변호사

김동현 사무총장은 “생성형 AI는 거짓말을 한다”며 “그런 AI를 신뢰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변협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우리 변호사들이 따라가서 그 나라의 법률을 파악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법률 AI는 해외 각국의 법령 정보와 판례를 취득하고 관리하고,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법률 AI 개발은) 사기업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외면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입장을 내고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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