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7월 20일 심의에 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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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심의에서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ㆍ검찰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ㆍ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호사가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대한변협의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는 10시부터 18시 15분까지 진행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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