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7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대한변협의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변호사징계결정에 대해 내린 취소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전날(2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결정과 관련해,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로톡 운영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ㆍ광고하는 행위’로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며,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원 판결 등의 결과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고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다만 징계대상자(로톡 활동 변호사)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은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했다.

법무부는 로톡 가입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결정을,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로톡이 합법이라는 기존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로톡과 같은 사설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와 같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변협과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 이유를 종합하면 변협의 사설 법률 플랫폼 관련 변호사징계결정은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취소 결정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협은 “우리 헌법과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 공적인 지위와 사명을 지닌 직업”이라며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의 공공적 사명과 지위를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변협은 “법치주의 아래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수호해야만 하기에, 통상의 사업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변호사들에게는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될 뿐 아니라, 여타 사업자와 달리 광고에 있어서도 제한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반면,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을 통한 법률시장의 무한 상업화에 대해서는 마땅히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변협은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에 적극 가담해 법률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해 법과 제도의 엄중함을 세워서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상인으로서 무한경쟁을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본질적으로 부여된 법치의 수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본 징계에 관한 결정은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협은 “실제로 법무부 징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과장 왜곡 광고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 사업체의 욕망과 그를 통해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들의 존재가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역시 사설법률플랫폼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인바, 실제로 법조를 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사업체들에 의해 법률시장이 장악될 경우,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변협과 회원 변호사들이 그간 해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이들의 무분별한 영업에 경종을 울린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사설법률플랫폼의 운영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금일부터 대한변협은 정부기관 및 국회와 협의해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시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기관 및 국회에 대해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법률플랫폼을 포함해 전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또한 사설법률플랫폼과는 달리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고도화를 통해서 국민들께도 편익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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