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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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는 26일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에 회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해선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주요 쟁점은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ㆍ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일부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지만,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0명은 변협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해선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로톡 광고
로톡 광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첫 번째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광고의 내용ㆍ방법에 대한 제한을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한변협 회칙은 광고에 관한 제한을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광고규정이 상위법령인 변호사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며 “대한변협의 징계 조사 등 절차에서 징계 대상 변호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된 점 등에 비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법무부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법무부는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징계 대상 변호사의 혐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로톡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로 법무부는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ㆍ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의 광고 및 운영방식에 더해 광고규정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로톡이 자신을 드러냈으므로,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 해석 및 검찰 결정이 있었던 점과 변협 광고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법무부는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 결과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3명에 대해선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봤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가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광고규정 시행일(2021년 8월 5일) 이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나,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 중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로톡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고 불문경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로톡 법률상담 게시판에 답변 글을 게재한 행위가 로톡 영업의 일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가 법률상담 게시판에 답변 글을 게재하는 것은 변호사 자신의 홍보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봐야 하고 ▲로톡은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 글 내용에 관여하지 않으며 ▲로톡 홈페이지 상에 로톡이 아닌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게시하고 있다는 점 ▲법률상담 게시판은 종합검색포털사이트 등에서 이미 보편화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이에 따라 징계 대상 변호사의 혐의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무부는 “이번 결정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 중 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과 위반되는 부분이 각각 있어, 그중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영역으로,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해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구체적 운영방식에 따라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도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법무부는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변협 김영훈 변협회장은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서도 로톡의 영업형태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면서 회원 변호사들에게 “광고규정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대한변협을 앞으로도 법률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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