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미래변호사회(회장 안병희)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바로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안병희 변호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안병희 변호사

한국미래변호사회(한미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피징계 변호사 123명이 청구한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변호사 120명에 대한 징계 처분은 취소되었고, 3명은 불문경고로 결론 냈다”며 “이러한 결정이 나옴과 동시에 대한변협이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행한 변호사 징계 처분은 즉시 취소됐다”고 말했다.

한미변은 “부당한 징계에 처했던 변호사 전원이 마땅한 권익을 회복한 것에 지지를 보내며, 변호사단체가 징계권을 남용해 스스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했음을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미변은 “법률 플랫폼 독과점이 우리 변호사들의 공익성과 직무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변호사 징계를 택하는 것은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며 “비상식적인 징계 처분이 뒤늦게 바로잡힌 것은 다행이나, 법치주의를 주도해야 할 변호사단체가 이 같은 오판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미변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권은 1949년 변호사법이 제정된 이래 44년 만에 쟁취한 것으로써, 변호사가 외압을 받지 않고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를 몰각한 채, 도리어 변호사단체가 소속 회원에게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써 징계권을 휘두르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변은 “법으로써 부여된 변호사단체 자율정화 기능을 스스로 저버린다면, 종국에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권을 박탈당할 위기를 초래하면서 변호사 직무수행의 독립성마저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미래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변호사 권익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자 지속적으로 개혁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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