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은 6일 “법조인접직역을 통합해 로스쿨에서 전문 변호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 기형적인 결원보충제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 등을 주제로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에 제안할 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2월 1일 출범한 조직으로,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우윤근 변호사(전 주러시아 대사, 제17ㆍ18ㆍ19대 국회의원),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공동단장이다.

국민정책제안단은 출범 이후부터 대한변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제안 공모’를 받고 있으며, 공모된 의견을 수렴해 각 정당 및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는 “법조인접직역 통합 및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로스쿨 과정 다양화를 제안한다”며 “법조인접직역과 변호사는 항상 소송 대리권이나 업무 범위에 관해서 계속 소모적인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영 정무이사는 “예를 들어, 변리사들의 소송 대리권 추진 등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이해관계 다툼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조인접직역을 전문 변호사 제도로 통합하고, 로스쿨에서 통합적으로 배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발전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형철 대변인,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김형철 대변인, 제1정무이사 이상영 변호사

이상영 정무이사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은 법률에는 있지 않지만, 시행령으로 연장되고 있는 한시적인 결원보충제가 각 대학 정원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법조인접직역 통합과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로스쿨 과정 다양화는 한 사람이 모든 자격증을 다 따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여러 학부에서 이미 전공을 하고 로스쿨에 들어와서, 일반적인 법학을 익혀서 모든 분야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분야에서 특화된 변호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특정 분야에서의 학부 지식이 받침이 되고, 그 외의 분야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특정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

김영훈 변협회장은 “지금 법조직역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인접직역과 변호사가 계속 배출되다 보니 법조인접직역과 변호사의 총 합계는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변협회장는 “변호사 숫자만 가지고 타국에 비해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고 하기보다는 법조인접직역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며 “지금 로스쿨에서 1700명대로 변호사를 뽑고 있는데, 과연 이 수가 적정한지, 대한변협은 1200명대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남은 500명 정도는 다른 분야로 가거나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이 도입되고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이 소화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는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으로 법조인접직역의 일을 다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자꾸 막는다”며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변호사와 세무사를 겸하는 변호사도 세무기장이나 세무 조정은 못 하게 하자는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이고, 이러면서 변호사 공급 과잉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 부분은 전문 변호사제도를 도입해서,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특정 전문분야만 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법조인접직역을 통합해 로스쿨에서 병행한다면 1700명 정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 법조인접직역을 통합한 숫자보다는 줄어들고,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보다는 증원되는 정도에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기 힘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로스쿨 결원보충제 역시 로스쿨별로 전문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특성화도 안 되니 학생들은 더 좋은 학교로 옮기려고 결원이 생긴다”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로스쿨을 좀 더 전문화하고, 교육에 힘써야 하는데, 이번에 빠져나간 만큼 더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환경에서 로스쿨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기형적인 제도를 없애고 제대로 된 발전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지금 로스쿨에서 매년 10%씩 탈락한다는데, 일부는 적성이 안 맞아서 나가는 것이겠지만, 나머지는 편입이 안 되다 보니 다른 학교로 가기 위해 자퇴하는 구조 때문”이라면서 “편입을 허용하면 우리 로스쿨의 자존심에 금이 간다는 단순한 이유로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게 1년씩 반수라는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결원보충제”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결원보충제가 없어지면 편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결원보충제가 있으니 로스쿨이 전문화나 학생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을 할 필요도 없어지는, 백해무익한 제도”라고 직격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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