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10월 26일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과 관련한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제19대 국회부터 이어진 개정안을 비교 소개했다.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검찰미래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2023 대한변협 학술대회
2023 대한변협 학술대회

양홍석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현재는 거의 수사 기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에 법무법인 율촌에 대한 압수수색이 알려지면서 당시 대한변협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전례가 발생한 이상 수사 편의성에 현혹돼서 앞으로는 로펌이나 변호사들에 대한,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마치 예언과 같은 서명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홍석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다”면서도 “대표적으로 2018년, 2019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2020년에 모 재벌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된 병원 관계자를 변호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에 2022년에 태평양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최근에도 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해서 카카오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짚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런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구치소ㆍ교도소 등에 수용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꽤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 구속을 했는데, 또다시 수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 2010년대 초반부터 거의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수사재판대응 자료, 메모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해서 사실상 변호인과의 접견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래서 변호사 단체들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2019년 4월 대한변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시행한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침해기관으로 검찰, 경찰 외에도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행정 조사나 행정기관에서 특사경이 조사하는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광범위하게 법률적 주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부분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홍석 변호사는 “침해 유형으로도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컴퓨터, 휴대폰, 변호사의 컴퓨터, 휴대폰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의 의사 교환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넘어서서 변호사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학술대회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대한변협 학술대회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양홍석 변호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변협은 ‘비밀유지권을 현행법상 보장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내면서 ACP(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입장을 보면, 물론 이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입장인지는 의문이지만, 국감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최소한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최근에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변호인이 범죄에 연루됐거나 중요한 증거인멸 장소로 제공됐다는 사실 등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에 한해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 마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그런데도 변협은 어쨌든 비밀유지권 관련해서 입법되면 압수수색이 안 될 것이며, 입법이 없어서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사실 광범위하게 의뢰인이나 변호사나 모두 불안에 휩싸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변호사 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변호사 업의 위기라고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 과연 그럼 변호사 비밀 유지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수용자와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아직 수사나 공판 등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 자문에 대해서도 변호인 조력권의 내용으로서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뢰인의 특권을 도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이 판결에 대해서 비밀유지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지만, 판결의 내용을 보면 수사나 공판 등 형사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특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양홍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법률자문 의견서가 의뢰인의 사무실로부터 압수됐었는데, 실제 의뢰인의 특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고,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결과로 어쨌든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또 형사 피의자와 변호사 간 이메일에 대해서 피의자가 공개를 거부할 특권이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홍석 변호사는 “현행법상 변호사 비밀유지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변호사법 제26조에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단서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서 ‘법률상 특별하 규정’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밀유지의무가 형해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돼왔고, 이 규정이 있음에도 압수수색이 빈발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또한,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규정돼있지만, 압수수색에 응하는 경우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양홍석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압수거부권이 규정돼있다”며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변호사의 증언 거부권과 관련해서 민사법과 형소법의 규정이 있지만 역시 형사법 규정의 경우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인해서 사실상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 민사소송법상의 증언거부권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어서 여전히 증언거부권을 어떤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또한, 민사소송법상 변호사의 문서제출거부권도 규정돼있지만, 여전히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라는 것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는 제19대 국회부터 논의된 비밀유지권 도입 입법안에 대해 평가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제19대 국회에서 노철래(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변호사법 제26조 2항을 신설해 ‘의사교환 내용과 변호사가 작성한 자료 등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 게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면서도 “다만, 단서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에서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20대 국회에서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발의안을 보면, 19대 노철래 국회의원 안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며 “여전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두고 있고, 19대 노철래 의원안보다 공개 게시 범위가 더 적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변호사가 작성한 자료에 한정해서 공개 게시를 금지하는 것들을 두고 있어서 상당히 비밀 유지 의무가 의무 범위보다는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홍석 변호사는 “같은 제20대 국회 유기준(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발의안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노철래ㆍ나경원 발의안과 동일한 한계가 있다”고 해설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제안됐다”며 “먼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2023년 6월 법안 심사 1소위에 회부돼 상정된 상태에 있는 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관련된 부분을 없애 그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홍석 변호사는 “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여전히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기존의 안들과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어쨌든 기존 안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비밀 공개, 제출, 열람이 금지되는 범위에 대해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양홍석 변호사는 “같은 21대 국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안의 경우 조응천 의원안의 비밀 유지 대상과 유사하지만 예외 규정으로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익상 필요’와 관련해서 명백성과 보충성 요건을 신설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양홍석 변호사는 “그래서 최강욱 의원안은 예외규정을 좀 더 좁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비밀 유지의 범위에 대해선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지만,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과 함께 변호사의 권리로서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결국 변호사의 권리로 강조하다 보니, ‘변호사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권 행사주체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비밀유지 대상범위는 이전 노철래 의원안과 유사하고, 비밀 유지 예외는 나경원, 유기준 의원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안 외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며 “형사소송법상 비밀유지와 관련한 압수 거부권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최강욱 국회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압수된 압수물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재의 준항고 절차보다 간소하게 압수물과 관련된 다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또한, 최강욱 국회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압수거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변호사만 규정하고 있어서 의뢰인이 소지ㆍ보관하고 있는 변호사와의 의견 교환 자료 등에 대해선 의뢰인이 압수를 거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양홍석 변호사는 “이런 문제점은 조응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압수거부권 행사 주체로 의뢰인을 추가하고, 절차와 관련된 규정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했다”며 “의뢰인이 맡긴 물건 외에도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메모 등도 압수거부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을 극복하기 위해 압수거부 범위를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설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또, 조응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행정조사에 대해선 사법적 통제가 불리한 상태에 있어서 피조사자에 대해 조사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료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양홍석 변호사는 “단순히 입법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입법적 해결 방안도 비밀유지대상 자체는 조응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 이상이 돼야 할 것이며 좀 더 구체적인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입법적 해결 방안을 검토할 때, 변협이나 변호사 단체들이 고민하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2023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2023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한편 이번 학술 대회는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 ‘토큰증권공개(STO) 관련 해외 비교법 및 국내 주요 이슈 검토’의 사회는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이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협 학술위원회)와 강현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와 정종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제2세션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의 사회는 조성훈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양홍석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손정영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와 남기엽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제3세션 ‘기업승계에 관한 법적 제한과 해결방안’의 사회는 오시영 변호사(전 숭실대 법과대학장)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조웅규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엄경천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제4세션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의 논점’의 사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권형기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장재형 세무사(법무법인 율촌)와 조인선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제5세션 ‘안무 저작권의 내용 및 안무저작물의 보호방안’의 사회는 최정열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박선진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박진익 변호사(안무저작권학회)와 홍석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참여 및 웨비나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참여한 시간만큼(10분 단위) 변호사 전문연수 시간으로 인정(최대 5시간)됐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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