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0월 26일(목)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협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이번 학술대회는 ‘2023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란 대주제로, 실무와 이론의 접합과 발전을 위해 각계의 법률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금융당국의 쟁점인 토큰증권공개(STO)에 관한 해외 비교법과 국내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K-팝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른 안무 저작권의 내용 및 안무저작물의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기업승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한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사가 의뢰인과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입법화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쟁점과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도 함께 다룬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과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김광재 부위원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된다.

학술대회는 5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세션 ‘토큰증권공개(STO) 관련 해외 비교법 및 국내 주요 이슈 검토’의 사회는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이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협 학술위원회)와 강현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와 정종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2세션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의 사회는 조성훈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는다. 주제발표는 양홍석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손정영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와 남기엽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3세션 ‘기업승계에 관한 법적 제한과 해결 방안’의 사회는 오시영 변호사(전 숭실대 법과대학장)가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조웅규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엄경천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4세션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의 논점’의 사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주제발표는 권형기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장재형 세무사(법무법인 율촌)와 조인선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5세션 ‘안무 저작권의 내용 및 안무저작물의 보호방안’의 사회는 최정열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박선진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박진익 변호사(안무저작권학회)와 홍석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참여 및 웨비나로 실시간 중계되며, 참여한 시간만큼(10분 단위) 변호사 전문연수 시간으로 인정(최대 5시간)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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