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상고제도 개혁과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인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도 하급심 역량 강화가 필요 상황이므로, 대법관 증원뿐만 아니라 하급심 법관 증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재 대법관의 업무경감 효과를 기대하려면 대법관 수를 2배로 증원해야 한다고 봤다.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8월 30일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는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행정 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유승익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김명수 코트의 대법원 판결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민변 조영선 회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범준 뉴스타파 기자,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유승익 한동대 교수,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
민변 조영선 회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범준 뉴스타파 기자,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유승익 한동대 교수,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

이 자리에는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과 과제’에 대해, 이범준 뉴스타파 기자가 ‘언론이 바라본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요 노동 판결로 돌아본 김명수 코트’에 대해 토론자로 나왔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지낸 성창익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해 ‘상고제도 개혁의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현재의 상고제도는 1987년 대법관의 수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인으로 바뀌고 1990년에 상고허가제가 폐지되고, 1994년에 심리불속행 제도가 도입된 이래 특별한 변화가 없다.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사법행정제도개혁을 비롯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가 법원 안팎으로 이루어지고, 또 여러 법안도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시혜적인 조치 정도의 수준으로 머무르고 입법화되지는 못했다”고 사법개혁을 기대하고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총평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또 정권도 바뀐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앞으로 그나마 이룬 성과마저 심지어 사법농단 사태 이전으로 회귀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법원행정처가 있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있는 대법원

성창익 변호사는 “검찰개혁 이슈에 비해 법원개혁 이슈는 정치권에서 관심이 적었는지 제출된 법안에 대한 국회 내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사장된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주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대법원의 시각에 따라 입법 의견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입법 의견도 여야의 관심을 못 받고, 또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못 받아서 결국에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그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상고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대법관 수에 비해서 상고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소송당사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실질적인 판결 이유도 못 받아보는, 실질적인 대법원의 응답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또 대법원 입장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정책법원으로 판단해 보고 싶은데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기능을 못한다는 그런 고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는 “사건 수가 업무 과다로 인한 정상적인 심리가 안 되는 상황을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내에서 여러 다양한 가치와 이념 하에서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생각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결론이라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남성 위주의 대법관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치열한 철학적 논쟁이 대법원에서 펼쳐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대법원 구성 시스템과 관행 하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수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오남’으로 대표되는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위주의 대법관 임명 관행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따라 획일적 성향의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시된 상고안을 보면 ▲상고허가제 ▲상고심사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 ▲상고법원 설치 방안 ▲대법원 이원직 구성 방안 ▲대법원 증원 방안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는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상고 허가를 한 경우에 한해서 상고심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지난 1981년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도입을 했다가 결국에는 1990년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으로 정책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고심사제는 법에 정해진 상고사유를 상고이유서에 포함하고 있는지를 사전 심사해 상고사유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적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상고이유 자체를 강화함으로써 중요 사건에 심리를 집중하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방안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고사건은 고등법원 상고부가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1948년에 과도적인 법원조직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가 1949년 폐지됐고,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 후에 잠시 도입됐다가 1963년 다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상고법원 설치방안은 고등법원 상고법원이 아니라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신설해서 정리한 사건을 상고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안”이라며 “19대 국회에 법안이 발의됐다가 결국에 재판거래로 인한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안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고 비교적 경미한 상고사건을 처리하거나 대법관과 함께 합의부를 구성해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이라며 “1959년도에 잠시 도입됐다가 바로 1961년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 방안은 대법관이 담당하는 사건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대법관 수를 증원해서 결과적으로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줄임으로써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자는 방식”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24명 증원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6명 증원안, 현 21대 국회 이탄희 의원이 인구 100만 명당 대법관 1인 정도를 근거로 48명을 증원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원은 2020년 1월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상고심사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방안, 대법원 이원적 구성방안, 대법관 증원 등을 중심으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결국, 2023년 1월 5일 입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골자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 4명을 증원하고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관 4명 충원안은 아마 법원 외의 요구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고, 상고심사제를 전제로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건데, 상고심사제가 법정 상고 외에 대부분의 상고를 차지할 심사 상고의 경우에 상고 사유가 대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민변 성창익 변호사는 “상고제도 개혁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대법원 입장이 아니라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거는 자신의 상고에 대해서 실질적인 응답을 받고 싶다는 건데, 그걸 상고제도 개선이라 치고, 오히려 상고 자체를 제한하는 식으로 해서 극히 적은 상고 사건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응답을 해주겠다는 식의 개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두 번째는 상고제도 개혁 자체도 사법제도의 전체적인 개혁하고 조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상고심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하급심 법관을 대법원에 다수 선고한다든지 또 상고법원 판사라든지 이런 새로운 법관 제도를 창설하는 거는 법원 관료화 방지라던지, 하급식 역량 강화라는 또 다른 사법개혁 목표의 목적에 반하는 수단이 된다”고 짚었다.

성창익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수용될 수 있도록 상고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사건 처리의 효율을 넘어서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법원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민변 조영선 회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범준 뉴스타파 기자,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유승익 한동대 교수,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
민변 조영선 회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범준 뉴스타파 기자,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유승익 한동대 교수,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는 “네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상고제도 개혁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단순한 방안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민변 성창익 변호사는 “각 상고제도 개선방안 검토 말씀을 드려보면 상고허가제와 상고심사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하고는 유리된 해결 방식이라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지 않나”라고 봤다.

그는 “실제로 상고허가제는 최고법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위축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전례가 있다”며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 일단 국민의 기대는 권리 구제의 기능에 대한 게 더 크지 않나”라고 말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 같은 형태의 법원으로서 위상을 갖고 싶지만, 그게 현실에서도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전체 법원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방안과 상고법원 설치방안은 상고심을 최고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맡는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성창익 변호사는 “일단 국민들은 대법관한테 재판을 받고 싶은데, 일반 법관이 상고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그걸 심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국회의 동의 없는 일반 법관이 상고심을 담당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대법원으로 특별상고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4심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그리고 새로운 고위 법관직을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관료화와 하급심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은 장기간에 시행되었다가 폐기된 이유가 대법원 내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그런 대법원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며 “또 지나치게 제도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특히 성창익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 방안’은 단순하지만 현 상고제도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상고 사건을 이제 좀 더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폭에 따라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구체적인 심리불송행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예측 못한 혼란을 줄일 수가 있고,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면 기존의 전통적인 대법관상과 다른 대법관을 수용하는데 유리해서 결국엔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한, 권위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반대 여론 중에 대법관을 많이 늘리면 과연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데, 독일 연방 일반법원 같은 경우에 100명이 넘는 대법관에 해당하는 법관들이 있지만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판례 변경 사안의 경우에 대법원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합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대체하고 있다.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그는 “대법관 증원에 따름 예산 부담과 판사 재판연구관 증원에 따른 하급심 약화 우려가 반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수행하는 기능의 중요성에 비해 대법원 예산은 현재 전체 국가 예산의 0.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점을 고려하면 예산 부담이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지금 상고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가 정치권에서도 상대적으로 검찰 이슈보다는 법원개혁 이슈에 관심이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주도로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하다 보니 나온 안도 상고심 자체가 골격인데, 결국에는 사건 수를 줄여서 대법관이 좀 수월하게 중요 사건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속내가 대법원의 입법 의견에서 그대로 묻어 나온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의 지지도 못 받지만,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못 받아서 사실상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면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범정부적으로 법원, 검찰, 정치, 국회, 청와대에서도 논의에 참여하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논의에 참여해서 굉장히 상당한 표준의 성과를 낸 것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출신 민변 성창익 변호사

한편, 토론회 자료집에서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쉬운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현재의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를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업무경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인원의 2배수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며 “대법관 수를 일정 수로 명시하되, 그 보다 많은 상한을 둬 상한 내에서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회의에서 필요하면 증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증원해야 한 대통령이 한꺼번에 많은 대법관을 임명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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