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1일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9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7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변협이 주최하는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를 검토ㆍ분석하고, 이를 대ㆍ내외에 발표하는 자리로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31회를 맞이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재판은 사법부의 본질적 사명”이라며 “법원은 지난 수년간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은 사법행정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재판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시부터 사법부의 제도 개선 과정에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이 올바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어왔다”며 “특히 재판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법조의 한 축이자 재판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여러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초 축사 원고에 없던 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신 존경하는 허영 교수님의 수상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석좌교수가 이 자리에서 국내 법조계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이날 허영 석좌교수에게 ‘제54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끝으로, 오늘은 제가 임기 중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변호사대회가 될 것 같다”며 “그동안 변호사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라고 인사했다.

2017년 9월 임기를 시작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24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일이 있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변호사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변호사대회에 참석하지 못해 이노공 법무부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법사위 전체회의 진행으로 변호사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자신의 임기 마지막으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자신의 임기 마지막으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현장 축사 전문>

존경하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김철수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새로운 계절의 길목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애써주신 김영훈 협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배’라는 표현이 정당화되는 것은 오직 법의 지배뿐입니다.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합의한 약속인 법에 의해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힘 있는 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법의 지배를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실현합니다. 물론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법치주의가 빈틈없이 작동하게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에 헌신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사회의 전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발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변호사대회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을 대주제로 하여 건축분야와 회사내부통제에서의 강화된 변호사의 역할과 이를 위한 비밀유지권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은, 법의 지배라는 이념적 가치를 사회에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의 지배가 더욱 튼튼히 뿌리내리고, 법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두터워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재판은 사법부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법원은 지난 수년간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영상재판의 확대 및 활성화, 전문법관 제도의 실시, 판결서 공개의 확대, 장애인ㆍ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강화, 수원회생법원ㆍ부산회생법원 개원 등은 모두 그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법원은 사법행정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재판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전자소송 및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안정적 도입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시부터 사법부의 제도 개선 과정에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이 올바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재판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법조의 한 축이자 재판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여러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산하 분과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 변호사 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등기제도 정책협의회 등을 정기 개최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협회의 의견과 지혜를 구하여 왔습니다.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하였던 코로나19가 대체로 극복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법부는 재판 지연에 관하여 민사 제1심 단독관할 확대, 증거수집절차 및 감정제도 개선, 재판 인력의 충분한 확보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재판제도의 개선이 변호사 여러분의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하였듯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변호사 여러분께서 귀중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신 존경하는 허영 교수님의 수상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자리가 법의 지배의 의미와 국민의 법조에 대한 기대를 되새기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제가 제 임기 중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변호사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법원장 김명수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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