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삼경무역지부 신주리 사무국장은 7월 20일 “고용한 회사는 삼경무역인데 원청인 로레알이 없으면 고용과 임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노동 조건에 영향력이 있는 원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 2ㆍ3조가 꼭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ㆍ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강성회 진보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ㆍ간접ㆍ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합법적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 각각에 대한 과다한 배상책임을 막기 위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왼쪽부터)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손해배상 책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개인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해졌다.

이 자리에서 실태 증언으로 나선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삼경무역지부 신주리 사무국장은 ‘면세점의 현실 -면세점에서의 간접고용 실태-’를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신주리 사무국장은 “면세점에서 판매 업무를 하는 많은 직원과 만나보셨을 텐데, 그중 면세점 소속의 직영 사원은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며 “면세점에 소속돼 있는 직영 사원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현실을 전했다.

신주리 사무국장은 “삼경무역이라는 로레알 그룹의 에이전트 회사에 입사해서 면세점에 입점된 로레알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했다”며 “삼경무역에 입사했지만 로레알 그룹에 속해있고 일하는 장소는 면세점”이라고 밝혔다.

신주리 사무국장은 “면세점으로 출근하다 보면 소속이 면세점인지, 로레알인지 삼경무역인지 헷갈리는 일이 너무 많다”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곳은 면세점이다 보니 직접 고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의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등 면세점의 영업 방침이 변경되면 우리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면세점의 방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주리 사무국장은 “현장의 모든 직원은 면세점의 영업 방침이 변경되는 것에 맞춰 근무해 왔는데, 그러던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시작되며 회사는 로레알에서 인원을 감축하라고 했다며 권고사직까지 했다”고 밝혔다.

신주리 사무국장은 “40~50명 이상의 직원들이 회사에 불려가서 내가 입사하고, 나를 고용한 곳은 삼경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로레알에서 인원을 감축하라고 했다며 실업급여를 설명해 주고 위로금 단돈 100만원을 얘기하며 ‘고용 유지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사직서에 사인하고 나가라.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손쓸 수가 없으니 나가라’고 했다”며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회상했다.

그는 “40~50명의 직원이 그렇게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고,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한 명의 자리가 비었다’며 사직서를 폐기할 테니 근무를 계속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어이없던 일도 전했다.

신주리 사무국장은 “이 사건으로 많은 직원이 고용 불안에 떨게 됐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전임자로 나오게 됐다”며 “이렇듯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로레알에 밉보일까, 회사에 밉보일까 여기저기 눈치 봐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신주리 사무국장은 “회사는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면세점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며 “현재 회사와 교섭을 진행 중인데, 회사는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휴일, 탈의실, 화장실 등 그 어떤 것도 교섭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신주리 사무구장은 “여전히 어디에 고용된 건지 잘 모르겠다”며 “고용된 곳은 ‘삼경무역’이라는 회사인데, 실질적인 인원과 급여는 로레알의 결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면세점의 영업 방침까지 따라야 해서 기본적인 휴게실, 휴일조차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신주리 사무국장은 “면세점에도 교섭을 요청했다”며 “우리의 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명절 당일 휴일, 화장실 문제 개선, 휴게실 문제 개선,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면세점이 완벽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근로조건이니 교섭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주리 사무국장은 “면세점은 대꾸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와 논의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신주리 사무국장은 “우리 회사(삼경무역)에게 우리 직원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을, 휴게실을, 탈의실을 면세점 안에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실질적 권한과 노동 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인 면세점이 해결해야 하는데, 만나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주리 사무국장은 “이렇듯 우리 같은 하청 노동자에게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이 너무나도 절실하다”며 “하청업체라서 정직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회사와 얘기해도 실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주리 사무국장은 “하청업체는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조건에 영향력이 있는 원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 2ㆍ3조 꼭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국회에 호소하며 실태 증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실태 증언자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정욱 본부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로레알지부 강정구 법규국장,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이수암 지회장,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 채윤희 지회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삼경무역지부 신주리 사무국장, 학습지노조 정난숙 비상대책위원장,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ㆍ코닥지부 김순옥 지부장,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이 발언에 나섰다.

또 이 자리에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의 조합원 수십명이 참가했고, 이들은 사회를 맡은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진짜 사장 책임법, 원청ㆍ하청 격차 해소법,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국회는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시도를 거부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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