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로리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은 “하이트진로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손배)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이용했다”며 “손배ㆍ가압류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법 2조ㆍ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운송노동자인 박수동 지회장은 “파업 돌입 후 사측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고와 손배청구가 진행되었고, 화물노동자로서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수십억 원의 손배청구는 절망 자체였다”며 “파업은 끝났지만 하이트진로의 손배청구와 가압류는 화물노동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전국 93개 노동ㆍ법률ㆍ시민ㆍ종교단체 등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9월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법 제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남재영, 양경수, 박석운 공동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br>
‘노조법 제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남재영, 양경수, 박석운 공동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노란봉투에 담긴 노조법 개정하라
노란봉투에 담긴 노조법 개정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노동조합법)의 약칭이다.

노조법(노동조합법) 제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발언을 듣도록 하겠다. 얼마 전에 고공농성 마무리하셨다.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손해배상, 그리고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얼마나 노동권을 파괴하는 지를 스스로 증명했던 분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분들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을 모시도록 하겠다”며 소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현장발언에 나선 박수동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지회장은 “저는 얼마 전 고공농성 현장에 직접 있었다”며 “저희는 하이트진로지부 투쟁이 파업 돌입 121일 만에 종료됐다. 저희가 파업에 돌입할 당시에는 이 투쟁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이트진로 로고
하이트진로 로고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는 지난 3월 해고자 복직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박수동 지회장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15년 간 제자리인 운송료 인상을 위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박수동 지회장은 “정부와 자본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 운송 거부라고 한다”며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운송료보다 2배 3배를 지불하고 대체운송을 시키면서, 이에 대한 화물노동자들의 대체운송 저지 투쟁은 불법 폭력행위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박수동 지회장은 “화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만든 하이트진로지부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한다”며 “그리고 그 결과가 온갖 불법 딱지를 붙여 자행된 해고와 손배(손해배상) 가압류였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박수동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지회장은 “파업 돌입 후 (사측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고와 손배청구가 진행되었고, 화물노동자로서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수십억 원의 손배청구는 정말 절망 그 자체였다”고 토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하이트진로는 시위에 적극 가담한 화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7억 7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 노사 간 협상이 타결돼 파업이 종료됐고, 하이트진로가 화물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와 가압류가 철회됐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박수동 지회장은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인 화물차가 가압류되었을 때 앞이 캄캄했다”며 “화물노동자는 파업 기간 중 모든 수입이 끊기게 됐고, 파업이 끝나도 보전 받을 길이 없고, 온전히 화물노동자가 감당해야 하고, 가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야 했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박수동 지회장은 또 “파업기간 내내 집을 떠나 있는 와중에도 집으로 송달된 손배(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는 화물노동자가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압박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박수동 화물연대본보 하이트진로지부 지회장은 “운송사인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100% 지분를 가진 자회사라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하이트진로는 운송사와 화물노동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박수동 지회장은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에는 하이트진로가 직접 나섰다”며 “언론에 보도됐듯이 하이트진로는 (화물노동자들의) 손실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 가압류를 이용하고 남발했다”고 성토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박수동 지회장은 “비단 하이트진로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닐 것”이라며 “파업은 끝났지만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박수동 지회장은 “화물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손배(손해배상)ㆍ가압류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법 2조ㆍ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

박수동 지회장은 “우리 하이트진로지부도 노란봉투법 개정과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이 되는 그날까지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br>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 진행한 김혜진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헌법상의 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권리행사를 처벌할 수 없다. 손해배상 금지하라”

“원청이 사용자다. 사용자책임 인정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라”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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