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동ㆍ법률ㆍ시민ㆍ종교단체들은 “노조법 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93개 노동ㆍ법률ㆍ시민ㆍ종교단체 등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노동조합법)의 약칭이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남재영, 양경수, 박석운 공동대표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노조법 제2조 개정)과 손배가압류 금지(노조법 제3조 개정)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낭독하는 한상희 공동대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효정 기획팀장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낭독하는 한상희 공동대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효정 기획팀장<br>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낭독하는 한상희 공동대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효정 기획팀장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낭독하는 한상희 공동대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효정 기획팀장<br>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낭독하는 한상희 공동대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효정 기획팀장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은 한상희 공동대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효정 기획팀장이 낭독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낭독하는 한상희 공동대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효정 기획팀장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낭독하는 한상희 공동대표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낭독하는 한상희 공동대표<br>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낭독하는 한상희 공동대표

운동본부는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고,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며 “그런데도 대다수 원청은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운동본부는 “손해배상 청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다”며 “어렵사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위법을 문제 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 운동본부’ 한상희 공동대표와 박래군 공동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 운동본부’ 한상희 공동대표와 박래군 공동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본부는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며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 된다”고 고발했다.

운동본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가 노조법 2ㆍ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남재영, 양경수, 박석운 공동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운동본부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이들과 연대할 것”이라며 “시민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ㆍ3조를 개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출범선언문]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이다>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박한 요구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51일간 파업을 했다. 그러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을 거부하고 구사대를 동원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가둬가며 점거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내몰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하청ㆍ용역ㆍ파견ㆍ도급ㆍ자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다. 이미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고,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대다수 원청은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위법을 문제 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허다하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노동권을 훼손하는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원청 책임의 불인정은 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파업을 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현재의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있다. 늦었지만 노동시민사회가 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권이 훼손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

노조법 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가 노조법 2ㆍ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운동본부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이들과 연대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ㆍ3조를 개정할 것이다.

2022년 9월 14일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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