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로리더]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CJ대한통운 탐욕의 질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처우개선에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동의해서 올렸던 택배요금은 CJ대한통운이 탐욕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 위원장은 또 “본사 농성에 대해 CJ대한통운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수많은 형사 고소ㆍ고발이었다”며 “더 이상 CJ대한통운의 탐욕의 질주를 묵고할 수 없다”면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장 발언하는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전국 93개 노동ㆍ법률ㆍ시민ㆍ종교단체 등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9월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남재영, 양경수, 박석운 공동대표, 김미숙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한상희 공동대표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노동조합법)의 약칭이다.

노조법(노동조합법) 제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그것을 깨는 원청이 있다. 그것에 맞서 또 싸우자, (사측은) 이번에는 손배청구로 답한다. 이에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진경호 위원장께서 현장발언을 해주시겠다”며 소개했다.

발언하는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현장발언에 나선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작년 6월 택배노동자들에게는 획기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며 “하나는 작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택배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주는 원청 택배사라는 역사적인 판정을 내렸다. 두 번째는 그 며칠 뒤에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 4개 부처, 그리고 택배 노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7000억 원은 박스당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해서 충당하기로 국민들이 용인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은 원청이 우리 사용자이고, 교섭의무를 지고 있다는 판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택배 원청사 교섭을 통해서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었다”고 말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은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망 된 꿈이었는지를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CJ대한통운)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교섭에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1년 반이 지났지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대다수 원청은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단체교섭 요구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성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이 와중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처우개선에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동의해서 올렸던 택배요금은 CJ대한통운이 5000억 원의 추가 이윤을 발생시켰고, 이중 3500억 원을 자신의 탐욕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의 행태에) 너무 억울해서 ‘교섭하자, 교섭이 힘들면 대화라도 하자, 대화가 안 되면 얼굴이라도 보자’고 주장했다. 전면 파업을 두 달 넘게 진행했는데 꿈쩍도 안 했다”고 CJ대한통운을 비판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 위원장은 “그래서 저희들은 CJ대한통운 본사 농성에 돌입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떨어진 건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수없이 많은 형사 고소ㆍ고발이었다”고 CJ대한통운을 비판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이렇게 얘기한다. ‘20억 아니다. 원래 100억이 넘는다.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일단 20억만 넣고, 너희들 밉보이면 100억 손해 난 거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은 “이것만 봐도 저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간부들의 삶을, 조합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 악용된다는 것들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 이상 대법원까지의 판결을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CJ대한통운의 탐욕의 질주를 묵고할 수 없다”며 “그래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에 온 역량을 다해서 운동본부와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이에 기자회견 사회자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 네 분이 현장발언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단지 4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운동본부가 나서서 함께 이것을 바꿔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br>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헌법상의 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권리행사를 처벌할 수 없다. 손해배상 금지하라”

“원청이 사용자다. 사용자책임 인정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라”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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