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조법 제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국회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지엄한 헌법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때가 됐다”며 국회에 촉구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노동조합법)의 약칭이다.
전국 93개 노동ㆍ법률ㆍ시민ㆍ종교단체 등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노조법 제2조 개정)과 손배가압류 금지(노조법 제3조 개정)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
노조법(노동조합법) 제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발표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한상희 공동대표는 먼저 “공동대표이자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헌법 제33조에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노동자의 노동3권이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나 소위 말하는 경영권 보다 우선하고, 그것에 우월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어 “국가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지엄한 헌법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바로 이러한 헌법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될 때가 됐다”고 노조법 제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후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이다”라는 출범 선언문을 낭독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알리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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