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로리더]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행 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노동3권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노조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국 93개 노동ㆍ법률ㆍ시민ㆍ종교단체 등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1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란봉투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노동조합법)의 약칭이다.

노조법(노동조합법) 제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

운동본부에는 노동계,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단체, 종교계, 정당, 법률단체, 학술단체 등이 참여했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양경수 공동대표는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을 위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양경수 공동대표는 “노조법 1조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이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노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공동대표는 “그리고 노조법 제2조에는 노동자의 정의, 사용자의 정의가 명시돼 있다. 그리고 제3조에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공동대표는 “노조법 맨 앞자리에 노동3권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것을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특히 양경수 공동대표는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노동3권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공동대표는 “수십 년 간 자신이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공동대표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진짜 사장’이 대화에 나오라고 하청노동자들이 무수히 요구해도, 그들의 답은 ‘우리는 관계없음’이 모두였다”며 “그래서 우리는 노조법 2조에 ‘사용자’ 정의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노동조합법 제2조에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공동대표는 “손해배상은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것임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임을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박한 요구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51일간 파업을 했다. 그러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을 거부하고 구사대를 동원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가둬가며 점거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내몰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했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공동대표는 “손해배상은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여 지고 있음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확인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손해배상을 금지하고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공동대표는 “오늘 90개가 넘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진보정당, 학계, 법조인들이 함께 모여서 노조법 2조와 3조를 반드시 연내에 개정하겠노라 다짐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식에 의미를 부여했다.

양경수 공동대표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무엇보다 절박하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연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결의한다. 힘찬 투쟁에 함께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노동자의 노동권 함께 지킵시다”고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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