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 혐오와 노동기본권 부정 발언을 일삼는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9월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목은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앞서 9월 14일 간접고용ㆍ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토록 하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위해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전국 93개 노동ㆍ법률ㆍ시민ㆍ종교단체 등이 모여 만들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노동조합법)의 약칭이다.

노조법(노동조합법) 제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무분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재계와 여당이 극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따.

운동본부는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 데 이어,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짚었다.

운동본부는 “‘황건적보호법’, ‘기업의 재산권 침해’ 등 집권여당이 연일 자극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일부 보수언론 역시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급기야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된 바 있다”고 전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일련의 발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운동본부는 “이에 노조혐오와 노동기본권 부정 발언을 일삼는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최한다”며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파업에도 불법 딱지를 붙이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ㆍ가압류를 청구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탄압해왔던 노조법 2ㆍ3조의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아울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직접 면담을 통해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의 취지와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전했다.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기자회견 사회는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이 진행한다.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 여는 발언을 한다.

현장발언으로 손배(손해배상)ㆍ가압류 당사자(현장노동자)가 손배 노동자의 현실을 증언한다.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인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판 공감)가 문제의 발언과 관련한 반박과 비판을 할 예정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아 규탄발언에 나선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