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대표인 박래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로리더] 박래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손배 가압류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지 실태를 조사해서 알리는 증언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조ㆍ3조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전국 93개 노동ㆍ법률ㆍ시민ㆍ종교단체 등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9월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노동조합법)의 약칭이다.

노조법(노동조합법) 제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운동본부에는 노동계,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단체, 종교계, 정당, 법률단체, 학술단체 등이 참여했다.

손잡고 대표인 박래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손잡고 대표인 박래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사업계획 취지를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박래군 공동대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이후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고, 이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박래군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노조법 2ㆍ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이 7개가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손잡고 대표인 박래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래군 공동대표는 “저희는 노조법 2ㆍ3조가 노동권이라는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라며 “그래서 이 싸움은 노동자들, 노동조합만의 싸움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본권 회복운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손잡고 대표인 박래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래군 공동대표는 “그리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노동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잡고 대표인 박래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래군 공동대표는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노동조합, 노동자와 함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캠페인 대중 캠페인을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시행해 가겠다”고 했다.

손잡고 대표인 박래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래군 공동대표는 “그래서 빠띠 캠페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동의하는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캠페인을 진행할까 한다”고 밝혔다.

손잡고 대표인 박래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래군 공동대표는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청 사용자 책임 불인정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잡고 대표인 박래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래군 공동대표는 “손배 가압류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서 알리는 증언대회를 개최하겠다”며, 또 “노조법 2ㆍ3조를 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손잡고 대표인 박래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래군 공동대표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대중행동을 만들어서, 입법 논의 시기에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단호한 대오를 형성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ㆍ3조가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혜진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구호 외치는 참석자들

“헌법상의 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권리행사를 처벌할 수 없다. 손해배상 금지하라”

“원청이 사용자다.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라”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이 자리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은 한상희 공동대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효정 기획팀장이 낭독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낭독하는 한상희 공동대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효정 기획팀장<br>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낭독하는 한상희 공동대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효정 기획팀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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