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인 남재영 ‘노조법 제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회사측의 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비판하면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남재영 공동대표는 “노조법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93개 노동ㆍ법률ㆍ시민ㆍ종교단체 등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노동조합법)의 약칭이다.
노조법(노동조합법) 제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취지 설명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남재영 공동대표는 “기자들이 기사를 잘 작성해서 오늘 발족하는 단체의 목적과 취지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남재영 공동대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을 감금하면서 51일간 투쟁을 하고 (노사가 합의한) 그때 ‘큰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 게 언론의 보도였다”며 “그만큼 노동자들이 자기를 양보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접고, 포기하고 양보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남재영 공동대표는 “그런데 (하청노동자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마치고 나서, 회사가 470억 원이라는 하는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대우조선해양을 비판했다.
남재영 공동대표는 “우리가 쌍용자동차 이후에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실상은 헌법적인 국민의 권리다. 노동자들의 권리 이전에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쟁하고, 그런 다음에 손배소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고 짚었다.
남재영 공동대표는 “저는 노조법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또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수렁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노조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재영 공동대표는 “책임지지도 않는 원청에 책임을 지워야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것을 손배소라는 형식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이런 법들은 지극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남재영 공동대표는 “그래서 시민사회, 종교인들, 모든 단체들이 나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노조법 개정운동 본부가 오늘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재영 공동대표는 “기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특별히 이것이 국회 입법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각 정당, 국회의원들이 소명감을 갖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은 한상희 공동대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효정 기획팀장이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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