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처절하게 싸웠다”며 “과반 의석을 점하고도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도 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과 두려움을 안고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일부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본격 심사한다.

‘노조법 제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양경수, 남재영, 박석운, 박래군, 한상희 공동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법 제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양경수, 남재영, 박석운, 박래군, 한상희 공동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처절하게 싸웠고, ‘이대로 살 수 없다’는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은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다”며 “지금 국회의 입법 공간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들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과 시민사회의 연대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응당 노조법 개정으로 즉각 화답해야 한다”며 “그런데 작금의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는 시민사회는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고 봤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거부권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보인 대통령, 재계와 기재부의 2중대로 전락한 고용노동부, 노조법 개정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무유기를 공언하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은 노조법 개정 국면에서 언제나 변수가 아닌 상수였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역할”이라고 지목했다.

운동본부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7대 민생 입법 과제로 제시하고, 정의당이 노조법 개정을 위해 당운을 걸겠다고 천명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그런데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여론’과 ‘법리’, ‘명분’을 근거로 노조법 2ㆍ3조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가 감지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첫째, ‘여론’이다. 보수여당과 보수언론, 재계의 왜곡된 프레임을 여론이라고 얘기하지는 말자. 그렇게 된다면 야당 스스로 존재 가치가 없게 된다. 오히려 지난 7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질문에 찬성이 반대보다 무려 30% 이상 높게 나왔고, 최근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노조법 2ㆍ3조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89.1%로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가 주도한 노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단 1주일만에 5만 명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달성되었고, 최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10만명 이상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노조법 개정을 외쳤다”며 “지금처럼 노조법 2ㆍ3조 개정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운동본부는 “둘째, ‘법리’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개정안은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확립된 법리, 노동법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 국제노동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모든 유권적 해석에 튼튼히 기반하고 있다”며 “심지어 재계조차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한 반박 법리를 정치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현실론만 언급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민주당은 2조 개정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러나 대우조선 하청파업,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파업, 택배노조 사건 등 최근 손배/가압류 문제는 노조법 2조와 직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분명히 말해둔다. 노조법 2조가 3조와 함께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한편, 노조법 3조 개정안은 헌법의 관점에서, 헌법을 기준으로 손배/가압류의 기준선을 재설정하자는 것으로서 이견을 제시할 법리적 근거가 있을 수 없다”며 “헌법상 노동3권이 손배/가압류로 질식당하는 작금의 반헌법적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운동본부는 “더욱이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이 올해부터 발효되고 재판규범으로 작용한다”며 “따라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 2ㆍ3조는 협약 발효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셋째, ‘명분’이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고, 책임 있는 당사자와 대화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헌법을 배반하고 오히려 노동3권 탄압법으로 기능하는 노조법의 제자리를 찾아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대단한 것을 요구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인정법, 진짜 사장 책임법, 쟁의행위 보장법, 손배 폭탄 방지법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다. 이처럼 법개정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불법파업 조장법’ 등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재계의 구태의연하고 선동적인 왜곡 주장은 굳이 지면을 할애해 반박할 가치도 없다”며 “오히려 얼마 전 경총의 손경식 회장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손배/가압류가 ‘노조를 누르는’ 수단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계의 수장이 그대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짚었따.

운동본부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계속 근거 없는 주장을 이유로 노조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이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의지 없음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입법의 시간이다. 민주당 등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자신들이 주목해야 할 여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어렵게 만든 지금의 입법 공간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시민사회는 이번 노조법 개정 국면에서 야당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운동본부는 본격적인 국회 논의에 맞춰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는 “야당은 피와 고통으로 얼룩진 지난 20여년 동안의 투쟁의 역사가 만들어낸 지금의 이 시간과 공간을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과반 의석을 점하고도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도 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과 두려움을 안고 이번 노조법 개정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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